삼성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삼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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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복지부 부장, 생활복지부 교사, 각 부장, 각 학년주무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복지부 교내 계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ㆍ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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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타인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으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 간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
특기ㆍ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 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 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용의복장·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용의사항 ㆍ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다음 각호 와 같아야 한다.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변형을 금지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 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학생증은 항상 소지하며, 복장의 부착물(명찰, 배지(휘장))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명찰은 학년별로 색을 달리하여 착용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순환제르 한다.
  • - 1학년 : 초록색 바탕에 검은 글씨 이름
  • - 2학년 :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이름
  • - 3학년 :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이름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단, 슬리퍼, 부츠, 성인용 구두, 샌들 등을 금한다.
⑤ 가방은 자유롭게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두발은 자유형으로 청결하고 단정하게 하되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1. 남학생
    머리를 내렸을 때 눈을 가리지 않는다.
    머리가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목을 반듯이 할 때 머리가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한다.
    머리 변형 파마·염색·삭발·모발용 고착제(젤, 무수, 왁스 등) 사용 · 모자착용 · 수염 기르는 행위·혐오스러운 변형은 할 수 없다.
  • 2. 여학생
    머리를 내렸을 때 눈을 가리지 않는다.
    머리 변형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게 단정하게 한다.
    파마·염색·삭발·모발용 고착제(젤, 무수, 왁스 등) 사용·모자착용·고대기 등을 이용하여 두발의 형태를 변형 할 수 없다.
⑦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화장은 일절 금하되 선크림 무색, 립밤 무색, 틴트 무색, 틴트 딸기 색, 틴트 오렌지색은 허용한다.
⑧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⑨ 교복 착용 기간은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을 두어 혼용할 수 있다.
⑩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는 엄금한다.
⑪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기준으로 하되, 무릎 위 한 주먹 정도의 길이로 한다. 변형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의 변화(성장)로 인해 짧아진 치마는 허용한다. 남학생 바지의 하단 폭은 최소 7인치 이상으로 하고 지퍼를 달 수 없다.
⑫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⑬ 여학생의 하복(상의) 및 동복(조끼)는 남학생용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단, 색상은 동일해야 한다.)
⑭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⑮ 하복 착용 시 상의 내복은 흰색에 일절 무늬나 글씨가 없어야 한다.
  • <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규정>
  •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3.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이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6.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15조【학급 도우미】
학급 도우미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도우미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담임의 학급운영 방침에 따르고, 2명 씩 1주일 간격으로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을 관리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다.
④ 일찍 등교하여 학급봉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제16조【기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 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한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 득이 조퇴, 결과, 외출을 할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ㆍ편입ㆍ전입ㆍ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체험 학습, 훈련참가, 교환 학습, 수사기관 출두, 입학시험 응시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6. 경조사, 공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단, 경조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며, 공상의 범위는 정규교육과 정상의 교육활동 및 지도교사가 임석하는 기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기간
  • 9.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2006년 3월 2일 개정)
  • 가. 출석인정 기간 및 횟수 : 월 1일(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나. 생리결석 시 인정방법 및 증빙서류 다. 시험기간 중 출석 인정할 경우 :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라.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 :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ㆍ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월 1일 초과 시 생리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해 합산)은 종전의 학교 규칙대로 처리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 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ㆍ편입ㆍ전입ㆍ복학생의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 되, 중복 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대상과 일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①항 별표2’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부모의 형제자매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제1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20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무단 결석
  •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 행 및 도피 등)
  •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8항의 출석정지 기간(10일 이내)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단, 기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출석인정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시상 등 공적인 참가 및 체험학습 등 공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
  • 3. 대내·외 공문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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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교외생활은 교내생활을 근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는 용모와 언행에 유의하며 자 기 수양에 힘쓴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 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① 외출 및 귀가시간
②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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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규정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규정】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 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규정】
① 휴대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는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2.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 려 준다.
  • 3.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 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②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교내에 콜렉트콜 전화기를 설치한다.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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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25조【명칭】
이 규정은 ‘삼성중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 한다.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 ㆍ 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8 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8조【학생회】
① (명칭) 본회는 ‘삼성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②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④ (활동) 본회의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⑤ (협의ㆍ지원사항)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취미 활동
  • 3. 각종 봉사 활동
  • 4. 학교생활규정 제정ㆍ개정 활동
  • 5. 학생 옴부즈맨 활동
  • 6. 기타 학생자치활동
⑥ ( 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⑦ (기구)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9조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0조【학생총회】
① 제11조(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②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1. 학생회 정 ㆍ 부회장 선거
  • 2.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③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대의원회】
① (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의 대표, 동아리 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② (의장) 가.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나.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③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해 2월까지)으로 한다.
④ (회의 및 소집) 가.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처 소집한다.
  • 1.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2.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 가.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업무 및 권한) 다음 각호를 심의 ㆍ 의결한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 2.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 3.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4.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5.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6.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 7. 학생 총회 소집
  • 8. 정ㆍ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 9. 학생회 정ㆍ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ㆍ부회장 대 표 선출
  •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⑥ (의결)
  • 1.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 ㆍ 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대의원회는 정 ㆍ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 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32조【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① (임무)
  • 1.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다.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라.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마. 자치활동 예산 평성 및 운영의 자율권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제29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ㆍ 관장한다.
② (선출)
  • 1. 정ㆍ부회장은 제6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각부 부ㆍ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3. (임기) 정ㆍ부회장 및 각부 부ㆍ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자격상실) 정ㆍ부회장 및 각부 부ㆍ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가.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 나.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33조 【운영위원회 활동】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3.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 5. 학생회학교생활규정 제정ㆍ개정팀 운영
  • 6. 학생옴부즈맨제도 운영
  • 7. 기타 중요한 사항 집행
  • 8.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 및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기최할 수 있다.
  • 2.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1. 총무부(팀) :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2. 문화부(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학습부(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5. 생활도우미부(팀) : 교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6. 옴부즈맨부(팀) : 학교 생활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불편 ㆍ 불만 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
  • 7. 정보관리부(팀) : 네티켓 및 인터넷 클린운동에 관한 사항
제34조【학급회】
① (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 여 각 부서 부장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임원의 의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2.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부재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 3. 각 부서의 부장은 제29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 다.
④ (협의 및 의결)
  •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생 사안 등을 협의 ㆍ 의결한다.
  • 2.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 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⑤ (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2.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학급 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⑥ (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35조【예산】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체험학습
제36조【체험학습의 운영】
학부모가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때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① (대상) 대상은 전교생으로 한다.
② (횟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유형) 교과별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ㆍ외 위탁 교환학습(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 1. 문화체험활동 : 유적지 탐방, 고적답사, 공연관람, 미술관 견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각종 체험학습 활동
  • 2. 노작활동 :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각종 노작활동
  • 3. 탐구활동 : 현장 조사, 탐구활동 등 각종 탐구활동
  • 4. 기타활동 : 학교 간 교류, 지역사회 행사 참여, 친ㆍ인척 방문 등
  • 5. 산ㆍ학 연계 체험학습 : 기업체 방문, 직업학교 등 견학
④ (방법)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한다.
⑤ (출석인정)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 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하여 이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 내 ㆍ 외 위탁 체험학습은 당해 학교의 학교장 승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와 학부모 의 파견 및 교환 근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허용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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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생지도 및 생활평점제
제1절 생활지도
제37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8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9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0조【생활지도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 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제41조【생활지도 방법】
① 학생지도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 된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별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된다.
② 훈육ㆍ훈계 지도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시행한다.
  • 1. 1단계 : 훈계(구두주의)
  • 2. 2단계 : 벌점 부여, 격리 조치 및 과제 부여, 교육벌
  • 3. 3단계 :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 4. 4단계 : 생활선도협의회 개최 및 징계 처분
③ 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벌을 부과할 수 있다.
  • 1. (문제 상황 분리형) 몸으로 나무 만들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 2. (자유 시간 이용형) 사과편지, 사랑의 화초 가꾸기, 반성켐페인, 선생님(친구) 10명에게 서명받아오기, 타임아웃제
  • 3. (체력단련형)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적용한 체력 향상, 스포트 기초동작 학습, 바른자세(요가, 단전호흡 등)지도
  • 4. (자기성찰 및 상담형) 적응력향상 방과 후 교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실, 학급 친구들의 편지쓰기
  • 5. (학습형)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벌,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제42조【생활지도 대상】
생활지도는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ㆍ정신ㆍ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⑤ 생활평점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지도 대상자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 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 다.
제2절 시상
제44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진보상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④ 특별상 -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45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 다.(단, 모범부분(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은 분기별(5월, 7월, 10월, 12월)로 뚜렷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46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7조【학력부문】
① 학력상 : 매 학기말 학력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3%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②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예정자)
  • 1. 개인 : 도대회 3위 이상, 시ㆍ군 단위 1위
  • 2. 단체 : 도대회 3위 이상, 시ㆍ군 단위 1위
③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대회 중 도 대회 3위 이상, 시ㆍ군 단위 1위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④ 기능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대회 중 도 대회 3위 이상, 시ㆍ군 단위 1위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제48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 다.
① 공로상 : 교내ㆍ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ㆍ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모범상 : 다음의 각 부문에 모범이 되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책임성, 자주성, 준법성, 협동성, 근면성, 지도성 등)
⑥ 기타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49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ㆍ기고자에게도 수여 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0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 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생활평점제
제51조【운영원칙】
상ㆍ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생활평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평점 카드를 사용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생활평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제52조【카드의 종류와 기능】
① 전 교직원은 항상 생활평점 카드를 활용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② 생활평점 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생활복지부에서 발급한다.
제53조【카드의 활용】
① 상점 및 벌점에 해당되는 학생의 생활태도를 목격한 교직원은 생활평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급담임에게 제출한다.
② 학급담임교사는 생활평점 카드의 점수를 매월 말 통계 처리한다.
③ 제54조와 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점수는 학년말에 소멸된다.
제54조【벌점제】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에 대해 적용하며,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누적점수 10점과 20점을 초과 학생에게 각각 정신교육 및 1~2시간의 교내 봉사 활동을 실시하며, 30점을 초과 학생에게는 1차 학부모 면담 및 2~3일간의 교내 봉사활동을 부과한다.
② 정신교육과 교내봉사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선도부교사와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호의 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학생과 누적점수 40점을 초과한 학생은 생활선도 협의회에 회부하여 징계 및 학생지도 방안 등을 결정한다.
④ 누적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학생은 각종 시상 및 장학혜택에서 제외되며, 벌점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항목에 반영한다.
⑤ 벌점의 적용기준과 점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한다.
⑥ (벌점상쇄)
  • 1. 해당학년도에 받은 벌점은 해당 학년도 내에 0점으로 상쇄하여야 한다.
  • 2. 위 항과는 별도로 생활지도부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벌점상쇄기간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으며, 벌점누적 학생은 그 기간 내에 벌점을 상쇄하여야 한다.
  • 3. 벌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
    • 가. 상점으로 상쇄
    • 나. 환경정화활동, 과제물수행활동, 극기수련활동, 정서함양활동
    • 다.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 4. 벌점 상쇄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은 규정된 용모와 복장을 갖 추도록 한다.
  • 5. 해당 학년도에 벌점을 모두 상쇄하지 않을 경우 누적 벌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 6. 위 항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확정되기 이전, 해당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점상쇄의 기회를 준다.
  • 7. 해당 학년도의 벌점을 모두 상쇄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벌점은 소멸된다.
제55조【상점제 및 상벌열람】
① 상점은 모범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②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③ 상점을 받은 학생 중 추천에 의하여 모범상(선행상, 봉사상, 효행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상점의 적용기준과 점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한다.
⑤ 자발적으로 선행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상·벌점 열람)
  • 1. 학생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른 학생의 열람은 제한하도록 한다.
  • 2. 생활지도부장 및 기획, 학년부장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열람할 수 있다
  • 3. 각 학급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의 상·벌점을 열람할 수 있다.
제56조【기타 사안】
생활평점제와 관련된 기타의 사안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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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징계
제57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8조【징계의 심의】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징계 를 의결한다.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59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 다.
제6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훈계 :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 지도
② 학교봉사 :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사회봉사 :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총 3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교육 : 위 ③항의 사회봉사(30시간 이상)와 사회의 특별교육 시설에의 위탁교육 6일 이상 실시한다.
⑤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61조【징계의 방법】
① 훈계 :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 혹은 지도교 사에 의한 반성문 제출 등으로 지도한다.
② 학교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급담임교사, 생활선도부 및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실시한다.
③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④ 특별교육 :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 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⑤ 출석정지 : 학생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석정지를 명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학습 과제를 부과해야 하며, 교육감이 지정 하는 기관(Wee센터, 대안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ㆍ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제62조【징계의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ㆍ교구 정비 및 도서정리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 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 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 제60조 ③항 특별교육과 같이 하되 무단결석 처리한다.
  • 2.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3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4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 도록 요청한다.
제65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7조【학부모 상담】
학생 사안 및 경중에 따라 학생지도에 대하여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는 별첨의 징계 기준표에 의한다.
②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③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69조【서약서 제출】
징계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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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70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 규칙 제ㆍ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적용 범위】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 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3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ㆍ개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본 위원회 는 교감, 생활복지부장, 교무부장, 학생부 소속 교사 2인(이상 교원위원 5인),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선도부장(이상 학생위원 3인),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아버지 1 인(학부모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3.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7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 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6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 다.
제77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 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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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기준
구분 내용 징계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두발상태 불량, 파마, 염색 등)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교복착용상태가 불량한 학생      
4 신발상태가 불량하거나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행위      
5 언행이 불손한 학생      
6 1, 2항에 재발이나 두발에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8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월담, 무단외출, 오물투기 등 )      
9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10 청소, 학급도우미, 기타 학생의 임무이행에 태만 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5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9 수업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20 수업을 거부한 학생      
2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22 시험을 거부한 학생      
23 시험문제 누설, 절취에 가담한 학생        
24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5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26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2회 이상)      
27 무단결석이 5일 이내의 학생      
28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9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30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3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약물 3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4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폭력 36 흉기를 제작한 학생      
3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퇴폐
행위
38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39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0 여자에게 희롱을 한 학생(남학생)      
41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42 불량비디오 및 불량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43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44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45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46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