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의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하되학교장이위촉하여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위 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09.06.12>
제5조 (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09.06.12.>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 (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 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4월1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한 때
  •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3조 (건의사항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 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 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는 회기당 2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집회 즉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정기회는 매년4월에 집회한다.<개정 2009.06.12>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2>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들 수 있다.
제16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06.12>
제17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 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심의 결정
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 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 (경과조치)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8.>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