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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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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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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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위원회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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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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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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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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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하되학교장이위촉하여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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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위 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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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부모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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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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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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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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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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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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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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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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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원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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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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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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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에 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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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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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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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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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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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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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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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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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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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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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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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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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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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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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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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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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개시일은4월1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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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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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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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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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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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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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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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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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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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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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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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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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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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한 때
-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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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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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의사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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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 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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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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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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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는 회기당 2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집회 즉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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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의정기회는 매년4월에 집회한다.<개정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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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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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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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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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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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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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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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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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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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 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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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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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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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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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 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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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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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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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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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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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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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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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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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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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 (경과조치)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8.>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