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2015. 12. 15. 개정
- 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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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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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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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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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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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선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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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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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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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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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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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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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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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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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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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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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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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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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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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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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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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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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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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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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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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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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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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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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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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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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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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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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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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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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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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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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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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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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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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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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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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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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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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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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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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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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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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상실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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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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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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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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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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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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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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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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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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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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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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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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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기 및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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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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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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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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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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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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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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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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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등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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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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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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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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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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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부서가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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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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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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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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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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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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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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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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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등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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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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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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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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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와 본 규정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4.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 5.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6. 교복·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소풍,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8.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1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3.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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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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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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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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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에 대해 학생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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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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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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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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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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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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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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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였을때에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학교 홈페에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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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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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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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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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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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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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2001학년도 정기회는 2001. 2. 26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2001학년도 정기회는 2001. 2. 26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6.17)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7.1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7.1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