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 제1조(목적)
- 본회는 학부모회로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서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회는 목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자생 조직 단체로써 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 제3조(사업)
-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교 교육 발전에 관한 각종 지원
- 2.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 제4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
- 제5조(임원)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으로써 저, 고학년 각 1인)
- 3. 총무 1인
- 4. 감사 1명 5. 각 학년 대표 및 총무 1인 씩 (12명)
- 제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회장의 선출은 매년 3월 학부모정기총회에서 추천에 의거 선출하되 경합일 경우는 참석자 투표로 다득점자를 선출한다.
- 2.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학년 대표와 총무는 각 반에서 선출된 반 대표와 총무 중 선출하되 여의치 않으면 당 학년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학급의 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반 대표와 총무 중 학년 대표와 총무로 선출된 반에서는 학급 임원들이 협의하여 보궐 선출토록 한다.).
- 4. 본회의 임원 중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간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임자는 고문으로 예우한다.)
5. 학년 대표와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다음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9조(회의)
- 1.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학부모 연찬회) 로 한다.
- 2. 총회는 3월중에 실시한다.
- 3.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학교장 및 회장의 발의로 실시한다.
- 제10조(역할 및 기능)
- 학부모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일
- 2.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 통지 및 홍보에 관한 일
- 3. 학교 도서위원 활동에 관한 일
- 4. 기타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일에 대한 지원
- 제11조(업무협조)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약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