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목적)
본회는 학부모회로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서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목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자생 조직 단체로써 목행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 교육 발전에 관한 각종 지원
2.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
제5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으로써 저, 고학년 각 1인)
3. 총무 1인
4. 감사 1명 5. 각 학년 대표 및 총무 1인 씩 (12명)
제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의 선출은 매년 3월 학부모정기총회에서 추천에 의거 선출하되 경합일 경우는 참석자 투표로 다득점자를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학년 대표와 총무는 각 반에서 선출된 반 대표와 총무 중 선출하되 여의치 않으면 당 학년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학급의 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반 대표와 총무 중 학년 대표와 총무로 선출된 반에서는 학급 임원들이 협의하여 보궐 선출토록 한다.).
4. 본회의 임원 중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간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임자는 고문으로 예우한다.)
5. 학년 대표와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다음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회의)
1.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학부모 연찬회) 로 한다.
2. 총회는 3월중에 실시한다.
3.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학교장 및 회장의 발의로 실시한다.
제10조(역할 및 기능)
학부모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일
2.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 통지 및 홍보에 관한 일
3. 학교 도서위원 활동에 관한 일
4. 기타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일에 대한 지원
제11조(업무협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