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원은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원은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쌍샘로 49번지’ 에 위치한다.
제 2 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 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 2. 개원 기념일 : 9월 30일
  •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각종 체험학습휴가)의 기간과 일수는 수업일수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단, 학부모와 같이 하는 체험학습 시 국내체험학습은 일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한다.)
  • 4. 전항 외에 비상재해,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
제7조(학급)
본 원의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정원)
본 원의 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정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육 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 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수업 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제10조(교육일수)
본 원의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교육시간)
본 원의 일일 수업시간은 180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기후,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연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 1. 본 원의 수업은 오후 연장제와 종일반으로 운영한다.
  • 2. 종일제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장이 배부한 종일반운영 계획에 의거한다.
제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 1.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 2. 본 원의 학기 중 입학을 원하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전입(출)을 할 수 있다.
제14조(휴학)
본 원에 휴학을 희망하는 원아는 그 사유를 소정의 서류에 명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퇴학)
본 원의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60일 이상인 자
  •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16조(수료)
만 3,4세 유아 중 1년 동안 유치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정 수업일수의 2/3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7조(졸업)
취학 전 아동이 입학을 하여 본 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정 수업일수 2/3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5세 원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18조(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비용)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징수한다.
제 8 장 원칙 개정
제19조(원칙개정)
본 원의 원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원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