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 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②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③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 위원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무투표 당선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제3조 3항에 의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제7조(보궐선거)
  • ①위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한다.
  • ②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등)
  •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②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⑤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 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⑥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⑦위원의 자격 상실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장 등)
  •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 급식후원회 등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2조(건의사항심사)
  •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등)
  •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즉시 결정한다.
  •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여 일과 후, 주말 등 편리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9. 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월 26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7.9.26)
부      칙 (1998. 3. 24)
  • ①(시행) 이 규정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1998. 3. 24)
  • ③(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본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1998. 3. 24)
  • ④(경과조치) 초 ․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8. 3. 24)
  • ⑤제1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1998.3.24)
부      칙(1999.  4.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2.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