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의의 및 도입취지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의거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및 촌지수수 등과 관련된 학교부조리가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렇게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교직원은 물론 학교게시판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발전기금 갹출시 제한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갹출할 수 있으나 사실상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납부액을 할당하는 등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 조성 제한사항(금지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의
▷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접수제한 대상
▷ 유지관리에 인력, 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차량, 건물등의 기부(단, 감독청 승인시 가능)
▷ 각종 선거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 복지(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으로 벗어나는 기부 (화분, 커텐, 주전자, 쟁반, 컵, 쓰레기통 등 교실환경정리용품 포함)
◆ 발전기금 고발창구
위와 같이 발전기금의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고발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도교육청 043-290-1275, 청주교육청 : 043-275-7723
▷ 고발창구 : 도교육청홈페이지(http://210.1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