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초등학교 훈령 7 호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6년 2월 23일
군서초등학교장 이숙경
-
제1(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 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40%, 지역위원 1명 2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본교에 통합하여 운영하되 정수 외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으로 한다.)
-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5조(교원위원 선출)
-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6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선출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자격)
-
-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④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의 퇴임 및 자격상실)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학부모위원은 학생(유치원생포함)이 전학 ․ 졸업 ․ 퇴학 ․ 휴학한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가 발견된 때
-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
제10조(임기개시)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11조(정기회)
-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기)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5조(소위원회)
-
-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④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⑤ 군서초등학교 교직원의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 ⑦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회의 참관 및 질서유지)
-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공청회)
-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21조(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규정의 제안 및 개정)
-
-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2001. 7. 25 군서초등학교훈령 제1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7. 4. 6 군서초등학교훈령 제2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부 칙(2008. 2. 19. 군서초등학교훈령 제3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2010. 4. 6 군서초등학교훈령 제4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부 칙(2013. 2. 21 군서초등학교훈령 제5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2014. 4. 3 군서초등학교훈령 제6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2016. 2. 23 군서초등학교훈령 제7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담당자: 행정실장 정경란 043-732-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