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생회는 본교 학교교칙에 근거하여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금천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지도위원회)
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 (1)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도서, 체육, 선도,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금나리 봉사단 활동)
    5. 기타 학교규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위원장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부서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3학년)
  • (2) 부회장 3인(2학년 1인, 3학년 남1인, 여 1인)
  • (3) 각부의 부장(3학년) 및 차장(2학년) 각 1인
  • (4) 서기 1인
제8조(부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2) 모범활동부 : 학교 기본질서 및 교풍확립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체험활동부 : 교내・외 체험활동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 (5) 홍보부 : 학교 행사 및 학생회 주관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 (6) 학술부 : 교지 발행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
  • (7) 환경부 : 교내・외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 (8) 봉사부 : 불우이웃 돕기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9) 예능부 : 학예활동 및 학교축제에 관한 사항
  • (10) 정보부 : 경시대회 및 입시에 관한 사항
  • (11) 서 기 : 회의 시 칠판 및 장부기록에 관한 사항 부서조직표

    부서조직표

제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차장은 이를 보좌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1) 회장, 부회장은 학년말 1,2학년 재학생들의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각부의 부장, 차장, 서기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임원지원서를 받아 (1)항의 학생회장단과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월1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제1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통제 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선거권자)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 한하며,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벌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제1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1인과 부회장 2인은 최고학년 학생으로 하고 부회장 1인은 차 하급생으로 한다.
  • (2)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3) 유급한 사실이 없고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1년 간 무단결석이 3일 미만인 자
  • (5) 당해년도 과목평균 성적 4등급(40%) 이내인자 (단, 4등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
제15조(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에 실시한다.
제16조(등록)
  • (1)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추천장(별지 제4호 서식)
    3. 등급이 나오는 최종 성적표
  • (2) 제1항 ②호의 추천장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별지 제5호 서식) 한다.
제17조(등록무효 및 사퇴)
  •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제19조 (5), (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신고 하여야 한다.
  • (3) 선거 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사퇴서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 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 (2) 선거관리 위원은 8 명을 두며 선거공고일에 임시회에서 구성한다.
  • (3)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거관리 위원 중 호선하고 서기 1명을 둔다.
  • (4) 위원은 정・부회장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5)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등록사무
    2.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5.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 심사 분석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 (6)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선거운동)
  •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2)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전에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열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내력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 (3)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홍보 활동을 한다.
  • (4) 찬조연설자는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회 전 후보자 찬조 연설을 한다.
  • (5)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정당이나 기타 정치적 발언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4.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 (6) 학부모가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20조(선거일 공고)/dt>
선거일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7일전에 공고(별지 제2호 서식)한다.
제21조(투표)
  • (1) 투표는 선거권자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 또는 기표식으로 한다.
  • (2) 투표소는 1개 이상을 설치하고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다.
  • (3)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 (4) 선거 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한다.
  • (5) 투표용지(별지 제8호 서식)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22조(개표)
  • (1) 투표함을 개함할 때 위원장은 그 뜻을 선언하고 위원전원과 함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한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것
    2.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3)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별지 제11호 서식), 선거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23조(투표・개표 참관인)
  • (1) 각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 (2) 투표・개표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
  • (1)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은 후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공고  (별지 제13호 서식)한다.
  • (2)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3)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5조(재선거)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6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여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제27조(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이내에 학생 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보칙)
  • (1) 투표록, 선거록, 투표용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 및 학생 지도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3) 이규정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으로 개정한다.
  • (4) 학급실장, 부실장, 학생회 각 부장, 차장의 임기 및 자격은 제11조, 제14조를 준용하고학급실장 및 부실장은 각 학급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30조(구성)
대의원회는 회장1인, 부회장2인, 서기,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32조(회의)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 학년도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와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4) 대의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도위원회
제33조(구성)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지도위원은 교장, 교감, 해당 보직교사(학생부장)와 1, 2, 3학년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등 7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지도위원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제34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1) 학생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 (2)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3)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4학년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0학년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1학년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