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1.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2.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3.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Ⅲ.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계획수립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연도중에도 계획수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다만, 발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접수된 발전기금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예외)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용 가능 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계획 수립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
  3. 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계획의 변경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5. 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계획서는 교직원회의,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기금운영계획서 사본을 공개. 다만, 기금운영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부모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홍보를 할 때에는 안내문(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Ⅳ.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 발전기금의 조성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3.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 가. 기부금품의 접수
      • (1) 접수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2)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3)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 나.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
      • (1) 조성시기
          발전기금 조성계획 심의·의결 후
      • (2) 조성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3)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4) 조성 방법
          ㅇ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조성 안내문은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음
          ㅇ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다. 모금금품의 조성
      • (1)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2) 모금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3) 모금대상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함.
      • (4)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Ⅴ.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1. 접 수 처 : 진흥초등학교 행정실
  2. 수 납 자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3. 접수방법
    • 가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기탁서 양식을 비치
        (규칙 - 별지 2호 서식)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단,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 (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 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우편, FAX 등)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주소 : 361-2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FAX 043-23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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