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제 어디서나 민원24(FAX민원)신청
    -민원인이 검정고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시·도,시·군·구,읍면동,출장소,현장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은 발급불가(응시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 우편민원이란?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대신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우편민원 서비스 이용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http://service.epost.go.kr)에 접속 ⇒ 신청서 작성
    ⇒ 민원발급기관 증명서 발급 및 회신 ⇒ 가정에서 수령
    ■ 대상민원:졸업증명서 등 총 13종
    구분 제증명 발급대상
    학생 (4종)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3년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
    인사(6종,국공립 공무원에 한함) 재직증명서 재직자
    경력증명서 재직자 및 2004년 이후 퇴직자
    퇴직(예정)증명서 2004년 이후 퇴직자
    수상확인원,연수이수확인원 재직자 및 2004년 이후 퇴직자
    검정고시(3종)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1980년 이후 합격자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1980년 이후 합격자
    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1980년 이후 합격자

    -단, 인터넷우체국(http://service.epost.go.kr) 민원우편 이용대상 교육관련 민원서류 : 경력·재직·
       성적·졸업·재학증명서(5종)에 한함

    ■ 우편요금 및 수수료
    -발송 및 회송용 우편요금 및 민원발급수수료 (한글 제증명 통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문의전화
    -행정실 (043)644-8325, 우편콜센터 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