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능은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② 학교 예산·결산
③ 교육과정 운영 방법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⑤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⑥ 초빙교원의 추천
⑦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⑧ 학교 급식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