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경 2003. 03. 01
전면개정 2004. 07. 01
변 경 2009. 04. 16
개 정 2011. 06. 30
변 경 2012. 02. 29
변 경 2014. 03. 0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일신여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탑동 185-1)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기재사항)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ㆍ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 려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28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고사)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 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고사)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2학기 중간평가(고사)
2. 1·2학기 학기말평가(고사)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3학년은 입시 일정상 2학기고사는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 제 6학년을 졸업한 자.
② 시. 도교육청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③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자.
④ 소년원법 제 2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6조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재ㆍ전ㆍ편입학 등)
① 본교에의 재·전·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 위장 전입에 의한 전학은 금지한다.
2.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 전학은 불가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청주시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1. 합법유학에 준하는 재·전·편입자는 해당학년 정원의 2%내에서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제출서류, 학년결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규정에 의한다.
2. 미 인정 유학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무단결석이 3개월 이상 된 경우는 정원 외 관리로 처리하고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다.
-정원 외 학적 관리된 자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배정은 불가하며 출석부족으로 인해 진급 역시 불가함.
-정원 외 별도 관리된 자가 당해 학년도 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3. 특례귀국자는 해당학년 정원 외 2%이내에서 허용하며, 제출서류, 학년결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규정에 의한다.
4.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재·전·편입학 제출서류 및 학년결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전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제21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특기자 유학 등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는 의무교육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의무교육 면제ㆍ유예자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규정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1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1조 제4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년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9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제24조(구성)
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3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 제2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교무부장, 해당학년부장, 당시 담임교사는 당연 참석자이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법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문제 협의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 제25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수강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제26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효행심이 지극한자, 행동덕목이 모범적인 자, 기타 교내의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에 따라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시행은 학생 생활규정에 준한다.
제27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 제28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 제31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 제34조 (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5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장 학칙개정
- 제36조(학칙개정절차) 1.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2012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12학년도의 휴업일은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정한다.
제4조(체험학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학칙 제.개정 감독기관의 규제 폐지) 초중등교육법 8조의 규정
제7조 개정된 학칙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