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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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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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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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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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3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등(이하 “지역위원”이라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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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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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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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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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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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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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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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궐 선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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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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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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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선출관리윈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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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사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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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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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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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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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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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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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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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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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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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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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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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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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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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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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①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하는 경우
- ② 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 ③ 3회 이상 연속 불참시 당연 퇴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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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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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행정간사, 연구간사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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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행정, 연구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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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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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학사 담당은 연구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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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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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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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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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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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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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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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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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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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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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기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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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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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및 학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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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학교장이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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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 일수는 연간 15일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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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건의 발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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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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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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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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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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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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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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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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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록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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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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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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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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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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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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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규정의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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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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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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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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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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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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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의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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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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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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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 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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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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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건의 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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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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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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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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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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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한 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ㆍ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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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7일부터 개신 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학교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시행중인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정관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