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제 1조(목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3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등(이하 “지역위원”이라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선출관리윈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사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6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 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①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하는 경우
  • ② 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 ③ 3회 이상 연속 불참시 당연 퇴직으로 함
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직원)
①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행정간사, 연구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행정, 연구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행정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학사 담당은 연구 간사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12조(회기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및 학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학교장이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 회의 일수는 연간 15일을 넘지 못한다.
제13조 (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4조 (회의 운영등)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6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①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건의사항 처리)
①제1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 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 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관한 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ㆍ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7일부터 개신 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학교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시행중인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정관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