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목적)
이 회는 흥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흥덕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흥덕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학교설명회 및 상담주간 운영 5.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1. 회원은 흥덕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2. 흥덕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5조(구성)
1. 학부모회의 기초 단위의 학급을 중심으로 회원을 조직하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학급 대표는 1명을 선출하고 총무는 학급대표가 지명한다.
2. 학년대표는 학급 대표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총무는 학년대표가 지명한다.
3. 전교 학부모 회원은 희망 인원이 모두 구성되며 학부모회는 학습지원단, 생활 지원단, 독서지원단, 체육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대의원회에서 구성한다.
제6조(임원)
1.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명, 사무국장 1인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선출방식은 단일 후보일 경우 만장일치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이 궐위 되었을 경우 학부모 임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⑴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⑵ 예산 및 결산 보고
    ⑶ 사업계획 수립 
    ⑷ 임원의 선출 
    ⑸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⑹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임원 및 학년대표와 총무로 구성된다.
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별 학부모모임)
1.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어린이 교육을 위한 모임에 한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1.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장을 위촉할 수 있다.
2.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  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3.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제13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5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