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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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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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흥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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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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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흥덕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흥덕초등학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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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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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학교설명회 및 상담주간 운영 5.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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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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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흥덕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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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덕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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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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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회의 기초 단위의 학급을 중심으로 회원을 조직하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학급 대표는 1명을 선출하고 총무는 학급대표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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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대표는 학급 대표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총무는 학년대표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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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교 학부모 회원은 희망 인원이 모두 구성되며 학부모회는 학습지원단, 생활 지원단, 독서지원단, 체육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대의원회에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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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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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명, 사무국장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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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선출방식은 단일 후보일 경우 만장일치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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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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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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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회장이 궐위 되었을 경우 학부모 임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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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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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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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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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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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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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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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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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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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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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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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⑴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⑵ 예산 및 결산 보고
⑶ 사업계획 수립
⑷ 임원의 선출
⑸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⑹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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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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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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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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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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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회는 임원 및 학년대표와 총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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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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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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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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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능별 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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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어린이 교육을 위한 모임에 한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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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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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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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장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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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 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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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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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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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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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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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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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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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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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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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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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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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