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고등학교 학교헌장

제 1 장 총 칙
제 1조(설립목적)
본교는 지역사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립자의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화ㆍ특성화 교육을 실천하는 참된 교육의 요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자율학교로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창학훈
  • ㆍ일시적인 가난과 역경은 극복할 수 있어도 일시적인 불학은 시간과 더불어 각골의 쓰라림을 느낀다.
    ㆍ물질적인 부는 일순의 기회에 얻어지나 정신적인 빈곤은 영원히 씻을 기회가 없다
    ㆍ불의로 얻어진 풍요는 향락의 길로 빠지기 쉬우니 모름지기 지정의의 고행으로 충정을 다해 본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의 그리는 인간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슬기로운 사람을 기른다”이며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과 내실 있는 예절교육으로 함께 사는 민주 시민을 기른다.(민주인)
2.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른다.(능력인)
3. 학생 자치 활동과 특기ㆍ적성 교육으로 진로를 자율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을 기른다.(자율인)
4.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사람을 기른다.(봉사인)
5. 나라사랑 교육과 선비 정신 교육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올곧은 한국인을 기른다.(한국인)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전공)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보통과를 설치하며,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 및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충청 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자율학교 운영 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 1. 10학년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1, 12학년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2.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교양 선택과 재량활동을 제외하고, 1학년은 10 과목, 2, 3학년은 집중 이수 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한다.
    3.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과 중 수학, 영어 교과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으로,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심화ㆍ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4. 교과 재량활동 중 선택 과목 학습과 창의적 재량활동은 자율학교 특성 화 교육과정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5.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자율학교 운영 취지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집중 이수 과정을 개설한다.
    6. 충분한 진로 지도를 실시하여 학습자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자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의 범위를 최 대한 존중한다.
②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 1. 단위 배당 기준을 근거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여건 등을 고려 하여 요일과 교과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연간, 학기간, 주간 및 1일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7차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210단위로 하 며 각 교과의 이수 단위는 주5일 수업제를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집중 이수 과정을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10학년과 11학년에 진로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변경할 수 있게 한다.
    4. 선택 과목의 개설 시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을 기준으로 하며, 과목 개 설 가능 최소 학생 수는 24명이고 최대 인원은 42명으로 한다. 소수 선택 희망 과목은 순회교사·시간강사 또는 동일 지역 학교와 연계한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한다.
    5.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및 편성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교과협 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교과서)
①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1, 2종 교과서와 인 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수준과 단위 수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국민공통 기본교과목 외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수요목과 학습지도 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 지해야 한다.
③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자료 (CD 등)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기 준으로 하되, 필요한 계약제 교사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비)
①본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기본 시설로 보통 교실, 특별 교실, 다목적교실, 생활관, 기숙사,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상담실, 방송 실, 체육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②우수 신입생의 유치 및 성적 우수 학생의 영재 교육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여 운영한다.
③학교 및 지역 사회의 교육ㆍ정보센터 기능을 위한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
④체육 활동 및 각종 행사를 위해 다목적 교실을 리모델링한다.
⑤기존의 과학실 교육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⑥각 교실의 교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멀티미디어실과 외국어 학습실을 리모델링한다.
⑦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바닥재 및 화장실, 현관출입문을 개선한다.
⑧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각 교과 교육활동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3원 방송시설을 설치한다.
⑨교육상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의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8조(학생선발)
①본교는 남ㆍ여 공학으로 전국 지역에서 모집한다.
②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해당 학년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기타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
③모집 시기와 전형 방법은 다 각호와 같다.
  • 1. 모집 시기 : 특차 및 전기로 분할 모집할 수 있다.
    2. 전형방법
    • 가.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관리 지침에 의거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내신성적)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별전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자율 전형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학생정원의 관리)
①학생 정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학급 편성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ㆍ편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일반계고등학교 전ㆍ편입학 관리규정과 본교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학년도, 수업연한)
①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로 한다.
②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1조(조기진급ㆍ졸업)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로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제10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행할 수 있으며 조기 진급 및 졸업에 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2조(교장)
①교장은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본 법인과 학교의 혁신적인 발전과 창학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적합한 외부 인사를 특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초빙 임용하고자 하는 교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 며 초빙교장의 채용방법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인의 인사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직원)
①본교는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은 소정의 법적 자격 과 덕목을 갖춘 자 중에서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계약제(기간제)교사, 강사, 원어민 교사, 기숙사 사감, 사무보조원 등은 학교장이 적임자를 엄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교직원의 정원 관리는 관할청의 지침에 따르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별도로 필요한 원어민 교사, 강사, 사감, 사무보조원 등 학 교장이 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학교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학교장이 별도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2. 현장교육 과제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직연수를 강화한다.
    3. 교원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4조(법인회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대수익 에 만전을 기하며 법인예산의 건전한 운용에 충실하며 법인의 법정전입금 을 최대한 충당하고 학교의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15조(학교회계)
① 학교회계의 집행은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 및 사립학 교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집행을 원칙으로 하 고, 법인의 지원금과 관할청의 목적지원금 및 자율학교지정에 따른 특별지 원금 등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② 법인 및 학교재정의 운영은 예, 결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후생복지ㆍ지원
제16조(학생 장학금)
①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의 모범 이 되는 자,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내외 장학금을 지급 한다.
②입학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법인 이사장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 발전 기금, 농촌자율학교 지원금 등을 기 금으로 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및 성적우수 재학생 에 대한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입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거나 명문대학 합격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의 장학금 지급 규정 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 특별활동 지원)
①학교장은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편성 운영하 거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방과 후 학교 활동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학생들의 체험 활동, 견학, 직업탐색을 위한 활동, 강사 초청, 특강 실시, 수련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전시활동 등을 최대한 조 장하고 지원한다.
④학생들의 학력경진을 위한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최대한 지 원하고 우수 시상자를 격려하는 등 학력경시대회를 통한 학력제고에 힘쓴다.
제18조(학생 기숙사)
①본교는 향후 전국 단위 우수 학생 선발 및 우수 인재 의 육성과 수월성 교육을 통한 학력제고 및 명문대 진학의 산실인 기숙사를 신축하여 운영한다.
②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으 로 운영한다.
제19조(교직원 복지)
①교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력 단 련 및 취미ㆍ특기활동을 지원한다.
②교원의 자기 계발을 위한 연찬이나 국내ㆍ외 연수 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교무실 등 관리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시스템을 설치한다.
제 7 장 보 칙
제20조(중장기 학교 발전계획)
본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하여 시행한다.
①인사ㆍ조직ㆍ경영
  • 1. 학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학교발전위원회’ 를 조직 운영
    2. 학급 증설을 통한 우수 교원 신규 채용 및 인센티브제 도입
    3. 각종 장학 혜택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우수 학생 유치
    4.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②복지ㆍ교육환경
  • 1. 성적 우수 학생의 수월성 교육 및 영재교육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및 법인의 지원 등으로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신축 방안 마련
    2.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야외 학습장 및 학교의 공원화 사업 추진
    3. 학생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쾌적한 샤워실 리모델링
    4.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및 동아리실 설치
    5. 교원의 체력 단련 및 취미 활동을 위한 복지 시설 마련
    6. 동문회 및 지역사회 행사를 위한 부대시설의 현대화 방안 마련
③특화사업
  • 1. 기초ㆍ기본교육의 충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좋은 교육환 경 조성으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2. 정독실 운영으로 우수학생의 자율학습 체제를 확립한다.
    3.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4.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가치관 확립, 진로지도, 교양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5. 기숙사 전담 사감을 채용하여 입사생 관리와 학력제고에 힘쓴다.
    6. 성적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설명회 개최, 학교소식지 발행 배부, 장학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21조(학교헌장 변경)
①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 및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 시 행한다.
②본 헌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며 기타 사항들은 일반적인 교육관행에 따른다.
제22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재학생은 자율 학교 지정 이전의 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교에서 수학한다.
제23조(공표ㆍ시행)
이 헌장은 2007년 월 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