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정해진 절차대로!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규정대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교원위원 선거사무를 교무부 등 한 부서에 일임한다거나 교장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사무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선출된 교원위원회의 대표성마저 의심받기 쉽다.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체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하는 등 학교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선출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을 때에는 관할청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출관리 위원회는 엄정한선거관리를 위해 조직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추천 받은 자는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운영위원에 출마할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교원위원의 선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은 교사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3. 지역위원 선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초·중등교육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④ (생략)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 선출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5.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가.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홈이 있는 경우
ㆍ선거홍보 관련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ㆍ무기명투표 관련
학부모총회를 개최한 후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나.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ㆍ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다.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ㆍ교원위원

전체 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ㆍ학부모위원
학교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예 : 육성회장 등)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