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4. 4 훈령 제2호
2009. 2. 13 훈령 제4호
2012. 4. 3 훈령 제5호
2013. 2. 22 훈령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9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1인과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기에서 정한다.
제7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간부당원이 아닌자로 하며, 평당원에 한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회기) ①회기는 회의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의사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 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 (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2.4.4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7.04.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