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3월 5일
학산초등학교장 민 화 식

학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구성은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1인, 교원 1인으로 구성하며, 교장 및 유치원 교사는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학교위원 정수와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년별 또는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동창회원중 1인을 추천하고 1인은 지역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덕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여 임기를 같이 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과 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③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보선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교육과정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성명
5.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 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