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 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의 의거 행정초등학교운영 위원회(이하ㆍ운영위원회ㆍ라한다)의구성․운영등에관한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ㆍ위원ㆍ이라 한다) 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2인, 지역위원 2인으 로 구성한다.
②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1인,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 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 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유치원 교원위원은 교사가 1인이므로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일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 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 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상실)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원구성 등) ①운영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 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 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성실하게심사하여야하며,심사결과를10일이내로 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장기간검토가필요한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기)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되 정기회 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 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 하여 예․결산․교육과정, 사회교육 등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가덕초에서 실시)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 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8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 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 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 선출시 무투표 가능)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시 후 보마감 등록일까지 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확 정한다.
제22조(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확대)
①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하고 학생생활에 대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1998. 3. 25. 훈령 제1호]
①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29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 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9. 19. 훈령 제5호]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2.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1.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