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원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절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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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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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갈원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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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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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문회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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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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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문회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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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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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명부, 회보의 발행
- 본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사업 ※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 기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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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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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 정 회 원 : 본교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졸업생 대장에 등재된 자.
- 찬조회원 : 본교 재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뜻을 가진 자.
- 명예회원 : 모교 교직원 및 위 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물심양면으로 깊은 뜻을 표하는 자.
제2절 회비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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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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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경비는 입회금과 임시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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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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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의 입회금은 본교 졸업과 동시에 현금 5,000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찬조회원도 입회를 원하는 시기에 정회원의 입회금과 동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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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시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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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비는 징수를 필요로 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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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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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는 회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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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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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의 회장은 기금을 금융기관 또는 농협 등에 예탁해야 한다.
- ② 예탁할 금융기관은 임원회에 결정하되 예탁방법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기금으로 납입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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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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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기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총회운영의 경비
- 모교 사업을 위한 경비
- 각종 모교행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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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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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전출납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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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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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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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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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부회장 :
- 운영위원 : 각기별 회장
- 총 무 :
- 감 사 :
- 고 문: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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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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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남이면 지부회장이 우선권을 가진다.
- 3) 운영위원은 주요 사항을 우선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 또는 안건을 상정한다.
- 4)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정리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희무상황을 연1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임원2/3이상의 발의로 감사를 요구할 경우 수시 감사할 수 있다.
- 6) 고문은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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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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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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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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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중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 2. 임원은 각기에서 3명씩 추천하다.
- 3. 상임임원은(각기 회장 대표로 한다.)
- 5. 고문은 본회의 취지를 이해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5명 이내로 총회에서 추천하되 모교 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4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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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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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1회 1월 15일 이내 일요일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임원2/3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임원회는 총회 1개월 전에 소집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행위를 하여야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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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회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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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총회는 본회의 주요사업 및 예산심의 회칙 개정, 임원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소집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회에 우선하여 소집 사태를 해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상임임원회는 상임임원 과반수이상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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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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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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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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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운영 임원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의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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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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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둔다.
- 회 칙
- 임원 및 회원명부
- 회 의 록
- 현금출납부 (통장1)
- 회의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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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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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3조의 시행은 1984학년도 졸업생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