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서비스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증명 종류 접수・교부기관
학교민원
(초・중・고)
  • 중등학교 성적증명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운영 처리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간, 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대학민원
  • 대학교 입학증명
  • 대학교 합격증명
  • 대학교 재학증명
  • 대학교 휴학증명
  • 대학교 복학증명
  • 대학교 재적증명
  • 대학교 자퇴증명
  •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대학교 성적증명
  • 대학교 학적부증명
  •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 대학교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부전공이수(예정)증명
  • 대학교학위수여(예정)증명
  • 대학교교육비납입증명
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검정고시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국립대 무료, 사립대 업무처리비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