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거

1. 교육기본법」제12조, 제19조
2. 「영재교육진흥법」제7조(2000. 1. 28. 법률 제6215호)
(영재교육원의 경우 '제8조')
3.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20조(2002. 4. 18)
(영재교육원의 경우 '제21조')

Ⅱ. 목적

과학 - 수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이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와 더불어 과학기술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명칭

충청북도교육청 단양중학교 영재학급

Ⅳ. 기본 방침

1. 영재교육기관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한다.
2. 영재학급의 학생은 충청북도 단양지역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인원은 20명 이하로 한다.
3. 영재학급 참가 대상 학생은 과학반, 수학반 영재에 한 한다.
4.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5. 영재학급의 지도교사는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과정 미 이수자가 임용되었을 경우 1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6. 본 영재학급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 선발 되고, 단양중학교영재학급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Ⅴ. 설치 및 운영계획

1. 설치 장소 : 단양중학교
2. 대상 및 인원
  • 1) 대상 : 충청북도 단양 소재 중학교 1, 2학년 재학생 중 선발된 학생
  • 2) 인원
    • ▶ 수학반 : 1학년-10명, 2학년-10명(계:20명)
    • ▶ 과학반 : 1학년-10명, 2학년-10명(계:20명)
    • ▶ 선발전형 결과에 따라서 과목당 1- 2학년 학생 수는 조정 가능
3. 과목 : 과학, 수학
4. 운영 일정
  • 1) 운영 기간 : 2009. 04. 03 ~ 2010. 01.
  • 2) 총 운영 시간 : 수학, 과학 각 학년별 100시간씩 총 200시간
  • 3) 세부 운영일정 및 교육과정
    • 가. 운영형태 : 지역공동영재학급
      나. 운영시간 : 각 과정별 100시간씩
      ▶ 학기 중 : 매주 수요일 16 : 30부터 2시간 씩,학년 구별 없이 각반별 관련교사 2명의 팀티칭 형태로 운영
      ▶ 휴가 중 : 집중지도 별도계획, 영재캠프
5. 학생현황
학생현황
영재교육기관명 영역 학교급별 설치학교 정원 합계
단양중학교
영재학급
과학 단양중 20 20
수학 20 20
소 계       40 40
6. 교사 현황
교사 현황
구분 수학 과학 비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교사수(예정) 4명 1명 1명 1명 1명 8명  
7. 교과별 시간 수
교과별 시간 수
구부 수학 과학
이산수학 대수 함수 기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시수 1,2학년 25 25 25 25 100 25 25 25 25 100
8. 교수학습 자료
  • 1) 보급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 구입
    • (2) 충청북도 및 타 시- 도교육청 공동 개발 교재 활용
    • (3) 타 영재학급(원) 자료 활용
  • 2) 개발자료(분량/형태/수준)
    • (1) 개발분량 - 과학, 수학 영재수업 100차시 (교사 개인별 1- 2학년 용 25차시 분 제작)
    • (2) 개발형태 - 특정주제에 대한 학습 및 프로젝트 탐구 학습형태
    • (3) 개발수준 - 영재학생들의 지식, 능력 수준 고려하여 개발
9. 탐구발표대회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 1) 여름방학을 이용한 캠프 활동 중 프로젝트 탐구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 산출물을 가지고 조별 탐구발표대회를 갖는다.
  • 2)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 (1) 일시 : 2010. 01
    • (2) 학부모 초청하여 전시물을 참관하고 지도교사 심사 후에 시상식을 갖는다.

Ⅵ.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 가. 1단계 : 서류전형(학교장 추천)
    • - 해당과목성적 상위 5%이내인 학생(해당과목에 특별한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도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또는 후원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에 동상 이상 입상자
      -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제출서류 : 영재학급 응시원서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자기소개서[서식2]
  • 나. 2단계 : 1차 전형을 통과한 2차전형 대상자
    - 영재성검사(100점), :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전국 동시 시행) 자료 활용
  • 다. 3단계 : 2단계 전형에 응시한 영재교육 대상자
    (1) 학문적성검사(100점) :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전국 동시 시행) 자료 활용
    (2) 필답고사(100점) : 영재교육 지도교사 출제(탐구기능, 논리적 사고력, 교과내용은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준)
    (3) 면접(20점)
    - 이해력, 발표력, 창의력 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평가한다.
    - 영재교육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은 배제한다.
라. 4단계 : 단양중학교영재학급 선정심사위원회 최종심사
  • (1) 대상 : 3단계 전형을 통과한 영재교육 대상자 (2) 방법 : 3단계까지의 총점이 많은 순서로 정원을 선발 ★ 동점자 처리(영재성검사 성적 고득점자→학문적성검사 성적 고득점자→필답고사 성적 고득점자→심층 면접 성적 고득점자→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 (3) 품행이 불량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제외할 수 있다.
◈ 타 교육기관 부설 영재교육 대상자이거나, 2중 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나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2.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선발단계 절차 내용 선발기준
1 전형공고 - 단양중학교에서 일괄 공고
- 원서접수일, 접수처, 전형방법, 합격자 발표일 등
공고
 
2 신청서 제출 - 영재교육기관에서 접수 및 심사 소정의 양식
3 1차 전형 - 판별도구 활용  
4 2차 전형 -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5 추천서 송부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승인  
6 승인 명단 통보 - 영재교육기관 → 시  
3.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전형 세부 일정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전형 세부 일정
전형내용 전형일정 대상 및 장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3.9(월)~2009.3.13(금) 단양중학교 과학관
서류전형 2009.3.16(월)~2009.3.18(수) 단양중학교 과학관
영재성 검사 2009. 03. 20(금) 15:00 단양중학교 과학관
학문적성 검사 2009. 03. 27(금) 15:00 단양중학교 과학관
필답고사, 심층면접 2009. 03. 28(토) 10:00 단양중학교 과학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 2009. 03. 31(화) 단양중학교 과학관
합격자 발표(예정) 2009. 04. 03(금)  
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 및 역할
가. 구성 원칙
  • (1) 단양중학교 영재학급은 적합한 교육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조직?운영하며, 그 명칭은 『단양중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라 칭한다.
  • (2) 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② 영재교육 전문가
      ③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④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⑤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위원장은 단양중학교 교장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타 위원의 경우 임기 내 부득이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다른 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역할
  • (1) 영재교육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추천
    (2) 학칙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5. 영재학급 담당교원 확보계획
가. 영재학급 담당교원은 영재 교육연수 이수자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 이수자 일 경우 1년 내에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나. 영재학급 담당 교사는 각 교과목 당 4명의 교사를 확보한다.
다. 영재학급 담당 교사 선정은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기준 각 호에 준한다.
  • 1) 중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단, 희망교사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의 소지자도 가능)
    3) 영재학급에서 담당 예정인 영재교육 분야 관련 학사 학위를 가진 자

Ⅶ. 기대되는 효과

1.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 수학, 과학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의 영재성이 최대한 계발될 것이다.
2. 영재아의 수준과 소질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효과적으로 계발될 것이다.
3.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성취감을 만끽하고 자아실현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제고에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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