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578호.2002.04.18공포)에 의하여 과학·수학영재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급은 단양중학교영재학급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222 단양중학교에 둔다.

제2장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년한) 본 학급의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장의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제5조(입학자격) 본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4단계 선발과정에 의해 단양중학교 영재교육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최종 합격한 자로 한다.
  • 1. 1단계 : 서류전형
    • 가. 충청북도단양교육청이 관할하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
    • 나.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또는 후원 및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에 동상 이상 입상자
    • 다.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라. 타 교육기관 부설 영재교육 대상자나 2중 지원자는 제외한다.
  • 2. 2단계 : 영재성 검사
    검사내용 : 탐구기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 3. 3단계 : 학문적성검사, 필답고사, 심층 면접
  • 4. 4단계 : 단양중학교영재교육 선정심사위원회 최종심사

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영재학급 내에 과학반, 수학반을 두고, 학급별 정원은 20인 이하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제7조(교육내용 및 시수) 본 학급의 교육내용은 과학과의 경우 물리학·화학·지구과학·생명과학 영역으로 하며, 수학과의 경우 기하·이산수학·함수·대수 영역으로 한다. 수업시수는 각 교과별 100시간으로 한다.
제8조(평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40:60으로 한다.

제5장 과정의 수료

제9조(수료) 영재학급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수업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퇴학 및 상벌

제10조(입학)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학일시를 통보한다.
제11조(퇴학) 퇴학하려는 학생은 그 사유서를 소속 학교장 확인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품행이 방정하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여 그 실적이 뚜렷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석이 많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등교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수업료

제14조(수업료) 본 영재학급의 모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재원으로 충당하며,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나 기타 경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학칙은 영재학급 설치 승인 즉시 시행한다.(2003.03.01)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후 차년도의 영재학급 운영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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