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15년 11월 16일
단양초등학교장
단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
- 단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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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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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충청북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초등학교운 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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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생지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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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委員의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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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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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 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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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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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제6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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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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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委員의 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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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 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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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구성하 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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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⑥(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소견은 선거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⑦(당선자 결정)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 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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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 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본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소견은 선거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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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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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 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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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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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運營委員會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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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로 당선된다. 단,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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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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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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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 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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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運營委員會의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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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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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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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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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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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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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 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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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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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 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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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審議 事項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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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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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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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章 運營 經費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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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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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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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章 規定의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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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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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개정안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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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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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1996.05.08.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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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6.11.25. 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1996년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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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00.03.03.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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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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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02.10.07.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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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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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02.12.21.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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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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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03.12.18.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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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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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06.04.10.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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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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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08.02.18.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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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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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10.02.19.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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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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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2015.11.16.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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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