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중학교 훈령 제9호
대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2월 3일
대 제 중 학 교 장
대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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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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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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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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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인사, 동문대표(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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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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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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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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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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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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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 에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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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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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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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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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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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접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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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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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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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후보자는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 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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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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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궐원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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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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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천후보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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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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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04.03.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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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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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당연 상실된다.(개정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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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0.04.03.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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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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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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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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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이 궐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04.03) (개정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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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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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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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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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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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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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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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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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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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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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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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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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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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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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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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단, 제1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04.03) (개정 2007.04.03)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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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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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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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는 1회, 임시회의는 15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회의 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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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1일에 개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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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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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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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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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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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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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04.03) (개정 2007.04.03)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04.03) ③ (삭제,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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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절자) (신설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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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대제중학교 운영위원회에 둔다.(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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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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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의 경우는 단수를 선정하여 학교법인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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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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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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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학교법인 대제학원의 설립이념과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7.04.03) (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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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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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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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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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일시 중지 및 산회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 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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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참고인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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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참고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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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의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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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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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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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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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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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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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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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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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의사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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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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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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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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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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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설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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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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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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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본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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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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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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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시행중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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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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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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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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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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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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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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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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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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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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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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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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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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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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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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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방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개방이사 및 감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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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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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