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중학교 훈령 제9호
대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2월 3일
대 제 중 학 교 장

대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06.)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인사, 동문대표(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4.01)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0.04.03)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00.04.03)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00.04.03)
제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 에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02.03.)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02.03.)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3.)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3.)
⑥ 직접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16.02.03.)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16.02.03.)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6.02.03.)
⑨ 입후보자는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 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6.02.03)
제3조의3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궐원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04.03)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추천후보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한다. (개정 2000.04.03)
제4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04.03. 2000.10.06)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은 당연 상실된다.(개정 2006.04.03)
②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0.04.03. 2000.10.06)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04.03) (개정 2005.07.12.)
③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00.10.06)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할 때
②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단, 제1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04.03) (개정 2007.04.03)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04.03.)
제10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는 1회, 임시회의는 15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회의 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1일에 개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06)
⑥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신설 2000.10.06)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04.03) (개정 2007.04.03)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04.03) ③ (삭제, 2008.12.12)
제11조의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절자) (신설 2007.04.03)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대제중학교 운영위원회에 둔다.(개정 2008.12.12)
② 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12)
③ 학교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의 경우는 단수를 선정하여 학교법인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제11조의3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학교법인 대제학원의 설립이념과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7.04.03) (개정 2008.12.12)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일시 중지 및 산회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 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 (참고인 및 간사)
교감을 참고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4.03)
제15조 (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06)
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의사항의 절차 등)
① 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06)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신설 2000.10.06)
②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06)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06)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설2000.10.06)
- 부 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본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시행중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개방이사 및 감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