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증명발급 절차
무인민원 발급절차 이미지

* 일반회사,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및 신분증
- 발급가능한 증명서
· 인사에 관한 증명: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서,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합격증명서,(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쇄학교애 관한 증명: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
· 학생에 관한 증명: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한글 제증명 통 당 300원,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문의전화:행정실043)422-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