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1.목적
학생의 면학을 위한 숙식의 편의와 휴식 및 재충전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학습 및 교과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기능을 수행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정신과 인화단결, 공동생활을 위한 규율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며 자치정신을 배양하여 21세기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2. 조직
가. 학사 운영위원회
  • (1) 학사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표기)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운영부장, 사감(5∼10인), 학년별 학사생 보호자 대표(학년별 1명)로 구성하며, 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나. 사감
  • (1) 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하여 사감을 둔다.
  • (2) 사감은 학사 내의 생활 및 안전 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 학사생
  •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30명 (전체 학사생 : 90명)
3. 학사운영
가. 입사
  • (1)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성적, 반배치고사, 기숙사선발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며 재학생의 경우는 수능형 모의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 (2) 학사에 입사할 때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학사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학사비 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학사 입사는 해당 학기 전 편성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재편성이 되어 새로 입사하기 전날까지로 정한다.
나. 퇴사
  • (1) 학사 입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기 중에 임의로 퇴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학사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사원를 작성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할 수 있다.
  • (2) 기본 생활 습관이 불량하거나 학사 생활 수칙을 위반하여 다른 학생의 학사 생활에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가 퇴사를 명 할수 있다.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관례와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