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 및 용의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
|
2 |
두발 및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
|
3 |
복장이 불량하거나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 |
○ |
○ |
|
|
|
근태 |
4 |
무단가출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5 |
무단가출이나 무단결석을 월 10일 이내 한 학생 |
○ |
○ |
○ |
|
|
6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 이내에 복교한 학생 |
○ |
○ |
○ |
|
|
7 |
무단가출이나 무단결석을 월 15일이상인 학생 |
|
○ |
○ |
○ |
○ |
8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부터 3주일내 복교학생 |
|
○ |
○ |
|
|
9 |
무단가출, 기타 무단결석을 연속 2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10 |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3주일이후 복교학생 |
|
|
○ |
○ |
○ |
11 |
현장학습 중 근무태만 및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 |
○ |
○ |
|
|
예절 |
12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13 |
사회의 물이를 일으켜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
○ |
○ |
○ |
14 |
교사에게 폭언 또는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5 |
교사에게 폭력 또는 폭행을 한 학생 |
|
|
|
○ |
○ |
준법 |
16 |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17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 및 도용한 학생 |
|
○ |
○ |
○ |
○ |
18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3일이상 구치) |
|
○ |
○ |
○ |
|
19 |
학교의 징계에 불응하거나 징계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20 |
징계기간 중 집단으로 이탈, 불응한 학생 |
|
|
|
○ |
○ |
21 |
방화한 학생 |
|
|
○ |
○ |
○ |
22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
|
|
○ |
○ |
○ |
23 |
도박한 학생 |
○ |
○ |
○ |
|
|
24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수업 |
25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휴대폰 및 MP3 등 전자ㆍ통신 관련 제품 사용 등 포함 |
|
○ |
○ |
○ |
|
26 |
수업준비 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27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28 |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 학생 |
|
○ |
○ |
○ |
○ |
29 |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절취한 학생 |
|
|
|
|
○ |
30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31 |
집단으로 동맹하여 부정행위를 주동 선동한 학생 |
|
|
|
○ |
○ |
폭력 |
32 |
욕설을 자주 하거나 싸움을 하는 학생 |
○ |
○ |
|
|
|
33 |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
○ |
34 |
교내에서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변상하지 않는 학생 |
○ |
○ |
○ |
|
|
35 |
학생을 3회 이상 괴롭히거나 집단따돌림을 한 학생 |
|
○ |
○ |
○ |
○ |
36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여 상해를 크게 입힌 학생 |
|
|
○ |
○ |
○ |
37 |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 |
○ |
38 |
성폭력 문제에 가담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
39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
|
|
|
|
금품 |
40 |
교내ㆍ외에서 금품을 강요하거나 절도 또는 미수 학생 |
○ |
○ |
○ |
○ |
○ |
41 |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 |
사치 |
42 |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
○ |
○ |
○ |
|
|
43 |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약물 |
44 |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처음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
○ |
○ |
○ |
|
|
45 |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
|
○ |
○ |
○ |
|
46 |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폭행 및 기타 범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집단 |
47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 |
○ |
○ |
|
|
48 |
학교장의 허락 없이 방송시설을 사용하거나 유인물(서적, 티켓, 포스터 등)을 부착, 배포한 학생 |
○ |
○ |
○ |
|
|
49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 |
○ |
|
50 |
불량 서클에 참석,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
|
○ |
○ |
○ |
○ |
51 |
불량 서클에 가입, 권유, 탈퇴한 학생을 폭행 및 상해를 한 학생 |
|
|
|
○ |
○ |
52 |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53 |
출신교나 지역별로 불법 집회하여 폭력조직을 결성하거나 주동 가담한 학생 |
|
|
|
○ |
○ |
54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퇴폐 |
55 |
남녀 혼숙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재를 한 학생 |
|
|
○ |
○ |
○ |
56 |
상습적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
○ |
|
57 |
유해환경업소에 취업한 학생(다방, 커피숍, 술집 등) |
|
○ |
○ |
○ |
○ |
가중처벌 |
58 |
당해 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가중 처벌 |
|
○ |
○ |
○ |
○ |
59 |
당해 년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
|
|
○ |
○ |
○ |
사이버생활 |
60 |
사이버를 이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여 적발, 처벌을 받은 학생 |
○ |
○ |
○ |
○ |
○ |
61 |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반입 및 배포하여 적발 및 처벌을 받은 학생 |
○ |
○ |
○ |
|
|
62 |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징계처분예외규정 |
63 |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기준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와 협의하고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 고문, 위원장의 문서 또는 구두의 결재를 걸쳐 5일 이내의 특별교육으로 교정지도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