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생 생 활 규 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지도 및 선도(복지) 위원회
 
제4조【학생지도 및 선도(복지) 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부장을 부위원장으로,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특성화교육부장, 인성교육부장, 해당 학년부장, 환경교육부장, 취업지원부장, 방과후교육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학생부 담당교사, 장학업무담당교사, 학비지원업무담당교직원, 영양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학생지도 및 선도(복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③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④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 및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활동을 목적으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③ 피해학생의 보호
④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⑥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점
⑦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포상
⑧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⑨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8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08.09.15 법률 제8887호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의거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검찰청 범죄신고 112,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받을 수 있다.

제1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 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학교 내에서는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실외화)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화는 학교에서 지정(검정색)하는 저렴한 가격의 고무제품을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가. 모양은 책가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양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하되 한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도 허용한다.
나. 크기는 가로 30㎝, 세로 40㎝ 이상, 폭 10㎝ 이상으로 한다.
다. 색상은 검정이나 회색 계열의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은 피하도록 한다.
라. 재질은 저가의 책가방용 천이나 합성수지류는 가능하나, 표면이 반사가 되는 비닐과 가죽 등 학생신분에 벗어나는 고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⑥ 두발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생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아래사항에 의거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가. 머리모양 : 자연스런 형태로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를 스포츠형 머리로 하고, 삭발은 하지 않으며 염색을 금하고, 이물질을 바르거나 퍼머 등으로 인한 변형을 금한다.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두발 지도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부모님을 소환하여 상담하고 지도 한다.
⑦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⑧ 동․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가. 동복 : 10월 1일 - 4월 30일
나. 하복 : 5월 1일 - 9월 30일(춘추복 적기 착용)
⑨ 등․하교 시에는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④ 봉사활동 학생의 근무 사항은 학급회의에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급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등․하교 시 교실 문 시건장치, 조회 전 교실청소, 실습, 체육 등 기타 학습활동시 교실 정리정돈 및 시건장치를 관리한다.
⑤ 담임교사는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교단 선진화 물품 관리 봉사활동학생을 명하여 망실, 고장 등 기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
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심신장애, 신장장애, 간 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제1항 제8호)으로 인한 건강장애자가 병원 학교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병원 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등]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마지막의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조퇴,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1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ㆍ형제, 자매 1
입 양 ㆍ본인 20
사 망 ㆍ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ㆍ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 ㆍ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ㆍ부모의 형제ㆍ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다.

제22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3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사고(무단)로 인한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④ 학생의 출입 장소


제3절 현장실습

제26조【현장실습 준수사항】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근무지의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
③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⑤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⑥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⑦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제27조【학부모 협조사항】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②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정품을 쓴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한다.
④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은 상․벌점제에 의거 지도한다.
-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1회 적발시 벌점 40점 부여 한다
-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2회 적발시 벌점 60점 부여 한다
-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3회 적발시 벌점 80점 부여 한다
-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4회 적발시 벌점 100점 부여 한다


제5절 학생회

제30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4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6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자치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활동부 : 각종 동아리활동 계획 추진 및 행사 참여
⑤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학예부 : 문예 행사나 학교 축제 및 동아리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제37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임원은 2학년과 3학년 재학생으로 하며 당해학년 중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교과 성적이 해당학년의 1학기에 “가”가 1/4을 넘지 않는 학생, 해당 학년의 출석률이 98%이상이며 무단 결석이 없는 학생,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학생인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학생회 부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학생회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집행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학생회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40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상

제42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①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④ 기타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4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5조【학력부문】
① 학력상 : 교과별로 계열별 학기별 상위 석차 1% 이내인 자와 계열별 인원이 100명 이하인 계열은 상위1위인 자를 수여한다. 단, 동석차가 나올 경우 해당 학생 모두에게 수여한다.
② 체육상 : 체육분야에서 3년간 도대회 1위, 전국대회 3위 이상에 입상한 자.(졸업반에 한함)
③ 예능상 : 예능분야에서 3년간 도대회 1위, 전국대회 3위 이상에 입상한 자.(졸업반에 한함)
④ 기능상 : 기능분야에서 3년간 도대회 1위, 전국대회 3위 이상에 입상한 자.(졸업반에 한함)

제46조【모범부문】효행․선행․봉사상은 계기별로 시상하고 1, 2학년의 경우 학년말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단, 3학년은 담임교사 및 각 부서별 추천 후 학생(선도)복지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1차로 심사하여 추천한다.)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② 효행상 : 효행실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 품행이 방정하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교내외 생활 및 타인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봉사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7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결격사항】당해 학년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하지 않는다.(단, 학력상은 당해 학기로 한다.)
①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② 무단 또는 사고 결석 일수가 5일 이상인 자.
③ 현장 실습 중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④ 경미하나 학교생활 규정을 자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⑤ 개근상 수상자 중 징계로 인한 공가 학생은 상은 수상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만 개근으로 기록한다.
제 6장 학생 지도 및 상․벌점제
제4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교의‘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51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52조【벌의 종류】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벌을 줄 경우 훈육이나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은 금지한다.

제53조【훈육 및 훈계방법】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벌은 학업태도가 불량한 과목의 과제(숙제)를 부여하거나 시 암송, 감상문 또는 독후감 쓰기, 한자쓰기, 영어단어외우기, 나의 미래 설계하기 등과 같은 교육활동이나 교내 환경 보호 활동, 도서관 업무, 극기훈련, 장애인 체험과 같은 봉사활동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들에게 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사가 벌을 부여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벌을 부과하는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 문제를 협의한다.

제54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5조【상․벌점제 운영】상․벌점제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7장 징 계
제56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7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지도 및 선도(복지)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②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8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 5~7일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 : 4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4. 등교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등교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①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에게 전학권고, 퇴학처리 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부 및 학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④ “등교정지”는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은 받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프로그램에도 참여 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등
5. 기타 : 위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는 관련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학생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④ 등교정지 : 등교정지 기간에는 교육기관의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⑤ 퇴학처분 :
1.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다.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2. 학교장은 퇴학처분 징계를 할 때에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간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퇴학처분은 교무회의 전교사 의결(전교사 2/3이상 참석 중 2/3이상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2조【금연】1. 교내․외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내․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①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각종 교내․외 표창 및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학생회 및 학급 임원인 경우에는 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그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가. 1회 적발의 경우 교내 봉사활동과 함께 학부모와 상담을 통하여 지도한다.
나. 2회 적발의 경우 금연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3회 적발의 경우 10일 이내 등교정지로 한다.

제63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퇴학처분은 제61조 3항에 준한다)

제64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학급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5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7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유급
제69조【유 급】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제 9장 개정방법
제70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예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13차개정) 이 규정은 중등교육과-4823(2009. 3. 6)에 의거 학생회 대의원회 및 학부모회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징계기준]
구분 내 용 징계 수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및 용의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두발 및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복장이 불량하거나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
근태 4 무단가출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학생
5 무단가출이나 무단결석을 월 10일 이내 한 학생
6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 이내에 복교한 학생
7 무단가출이나 무단결석을 월 15일이상인 학생
8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부터 3주일내 복교학생
9 무단가출, 기타 무단결석을 연속 20일 이상인 학생
10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3주일이후 복교학생
11 현장학습 중 근무태만 및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예절 1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3 사회의 물이를 일으켜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14 교사에게 폭언 또는 지도에 불응한 학생
15 교사에게 폭력 또는 폭행을 한 학생
준법 16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7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 및 도용한 학생
18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3일이상 구치)
19 학교의 징계에 불응하거나 징계 태도가 불량한 학생
20 징계기간 중 집단으로 이탈, 불응한 학생
21 방화한 학생
22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23 도박한 학생
2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수업 25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휴대폰 및 MP3 등 전자ㆍ통신 관련 제품 사용 등 포함
26 수업준비 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27 수업을 거부한 학생
28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 학생
29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절취한 학생
30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31 집단으로 동맹하여 부정행위를 주동 선동한 학생
폭력 32 욕설을 자주 하거나 싸움을 하는 학생
33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34 교내에서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변상하지 않는 학생
35 학생을 3회 이상 괴롭히거나 집단따돌림을 한 학생
36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여 상해를 크게 입힌 학생
37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38 성폭력 문제에 가담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39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금품 40 교내ㆍ외에서 금품을 강요하거나 절도 또는 미수 학생
41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사치 42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43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약물 44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처음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45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46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폭행 및 기타 범법 행위를 한 학생
집단 4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48 학교장의 허락 없이 방송시설을 사용하거나 유인물(서적, 티켓, 포스터 등)을 부착, 배포한 학생
49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50 불량 서클에 참석,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51 불량 서클에 가입, 권유, 탈퇴한 학생을 폭행 및 상해를 한 학생
52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
53 출신교나 지역별로 불법 집회하여 폭력조직을 결성하거나 주동 가담한 학생
54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퇴폐 55 남녀 혼숙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재를 한 학생
56 상습적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57 유해환경업소에 취업한 학생(다방, 커피숍, 술집 등)
가중처벌 58 당해 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가중 처벌
59 당해 년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사이버생활 60 사이버를 이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여 적발, 처벌을 받은 학생
61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반입 및 배포하여 적발 및 처벌을 받은 학생
62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징계처분예외규정 63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기준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와 협의하고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 고문, 위원장의 문서 또는 구두의 결재를 걸쳐 5일 이내의 특별교육으로 교정지도 한다.
[별첨2]
학생지도 및 (선도)복지위원회 구성
위원장 : 교감
부위원장 : 학생부장
위 원 : 교무기획부장
위 원 : 교육연구부장
위 원 : 특성화교육부장
위 원 : 인성교육부장
위 원 : 해당학년부장
위 원 : 취업지원부장
위 원 : 환경교육부장
위 원 : 방과후교육부장
위 원 : 해당 담임교사
임명위원 : 학생생활업무 담당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