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치료 지원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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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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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 지원
-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체적 발달, 정서적 안정감·행복감·자신감·성취감,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촉진
- 3) 보호자의 사교육비 절감 및 사회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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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 및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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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료지원 안내 및 수요조사
- 가) 치료지원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 한다.
- 나) 2월중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치료지원 대상자와 신청서, 검목표, 치료영역 등의 내용을 취합하여 청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단, 신입생과 전입생, 누락자는 3월 중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함)
- 다) 3월중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수령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지원 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한다.
- 2)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형태
- 가) 치료지원 서비스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 하여 내부치료지원과 외부치료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 나) 내부치료지원은 학교치료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일제·위탁치료사에 의해 제공된다.
- 다) 내부치료지원 제공영역은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공된다.
- 라) 외부치료지원은 외부치료지원 제공기관 중 학부모가 선택한 기관에서 희망하는 영역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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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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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료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 1회 45분씩 월 4회, 개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및 치료영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2) 치료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학교 행사, 공휴일, 방학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일에 결석을 하거나 학생 개인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에는 치료사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보강할 수 있으며, 방학 중 학생이 학교로 개별 등교하여 치료지원을 희망할 경우, 치료사는 별도 계획에 의해 치료지원을 제공한다.)
- 3)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지자체치료지원 수혜 시 동일영역의 교육바우처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환수조치)
- 4) 치료지원 내용 변경 시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변경 내용에 대해 25일까지 학교 담당자에게 치료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학교 담당자는 말 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만일 지원청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지원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변경신청 월의 익월에 적용됨)
-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배정받은 전일제·위탁치료사들과 사전 연락을 취하여 운영 시간표를 작성한다.
- 6) 학교치료사의 치료대상자 선정은 학부모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각 과정부장과 치료지원 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각각 25명씩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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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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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2017년 3월 기준)
- 가) 학교 치료사에 의한 내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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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치료영역 |
치료사 |
치료시간 |
대상학생 |
유 |
초 |
중 |
고 |
계 |
1 |
음악치료 |
1 |
25 |
1 |
7 |
9 |
8 |
25 |
2 |
언어치료 |
1 |
25 |
2 |
14 |
1 |
8 |
25 |
계 |
2 |
2 |
50 |
3 |
21 |
10 |
16 |
50 |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탁치료사에 의한 내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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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치료영역 |
치료사 |
치료시간 |
대상학생 |
유 |
초 |
중 |
고 |
계 |
1 |
작업치료 |
2 |
월 ㆍ 목 : 18 |
· |
6 |
3 |
9 |
18 |
2 |
언어치료 |
2 |
화 ㆍ 목 : 15 |
3 |
3 |
3 |
6 |
15 |
3 |
미술치료 |
4 |
수 ㆍ 목 : 13 |
2 |
2 |
1 |
8 |
13 |
4 |
음악치료 |
3 |
목 ㆍ 금 : 8 |
· |
4 |
3 |
1 |
8 |
5 |
심리치료 |
2 |
월 / 목 : 9 |
· |
2 |
5 |
2 |
9 |
6 |
행동치료 |
1 |
수 : 2 |
· |
· |
· |
2 |
2 |
계 |
6 |
14 |
65 |
5 |
17 |
15 |
28 |
65 |
- 2) 외부치료지원(제공기관) 운영 내용 (2017년 3월 기준)
- 가) 초등학교 외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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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치료영역 |
치료기관 |
학반 |
대상학생 |
계 |
1 |
언어치료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
초2-1 |
1 |
2 |
이선영감각통합언어심리센터 |
초1-1 |
1 |
2 |
작업치료 |
초3-1 |
1 |
1 |
3 |
놀이치료 |
노리벗아동센터 |
초4-1 |
1 |
1 |
계 |
3 |
3 |
4 |
4 |
4 |
- 나) 중학교 외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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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치료영역 |
치료기관 |
학반 |
대상학생 |
계 |
1 |
언어치료 |
소리누리언어발달센터 |
중1-1 |
1 |
5 |
이선영감각통합언어심리센터 |
1 |
한국장애인부모회 |
1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중3-2 |
1 |
오혜경언어심리치료센터 |
중2-2 |
1 |
2 |
심리치료 |
중2-1 |
1 |
1 |
3 |
작업치료 |
중2-2 |
1 |
1 |
4 |
미술치료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
중2-1 |
1 |
1 |
5 |
음악치료 |
청주풀이센터 |
중3-2 |
1 |
2 |
중3-3 |
1 |
계 |
5 |
7 |
5 |
10 |
10 |
- 다) 고등학교 외부치료지원 대상 및 치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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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치료영역 |
치료기관 |
학년반 |
대상학생 |
계 |
1 |
언어치료 |
아이캔특수교육지원센터 |
고1-3 |
1 |
7 |
오혜경언어심리치료센터 |
고1-3 |
1 |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
고1-4 |
1 |
* 거북이운동센터 |
고3-2 |
1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고1-1 |
1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고1-1 |
1 |
고3-3 |
1 |
2 |
언어,심리 |
고2-1 |
1 |
1 |
3 |
작업치료 |
소리누리언어발달센터 |
고1-1 |
1 |
2 |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
고1-3 |
1 |
4 |
미술치료 |
* 거북이운동센터 |
고1-1 |
1 |
2 |
고1-1 |
1 |
5 |
심리치료 |
킨더리베조기교육연구소 |
고1-4 |
1 |
1 |
6 |
심리운동치료 |
운동과학연구센터 |
고2-2 |
1 |
2 |
고1-2 |
1 |
계 |
6 |
9 |
8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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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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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치료사는 3월, 8월중 학기별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고, 월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학기말에 학교에 제출하고,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 2) 전일제·위탁치료사, 외부치료사는 4월, 7월에 학기별 계획서를, 7월, 12월에 학기별 평가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4월 1주: 1학기 계획 / 7월 2주: 1학기 평가 및 2학기 계획 /12월 2주: 2학기 평가)
- 3) 개별화교육계획에 치료지원 학기별 계획 및 평가서를 누철하고, 학부모에게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