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치료 지원 운영 계획

가. 목적
  •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 지원
  •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체적 발달, 정서적 안정감·행복감·자신감·성취감,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촉진
  • 3) 보호자의 사교육비 절감 및 사회활동 촉진
나. 운영 및 제공방법
  • 1) 치료지원 안내 및 수요조사
  • 가) 치료지원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 한다.
  • 나) 2월중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치료지원 대상자와 신청서, 검목표, 치료영역 등의 내용을 취합하여 청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단, 신입생과 전입생, 누락자는 3월 중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함)
  • 다) 3월중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수령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지원 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한다.
  • 2)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형태
  • 가) 치료지원 서비스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 하여 내부치료지원과 외부치료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 나) 내부치료지원은 학교치료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일제·위탁치료사에 의해 제공된다.
  • 다) 내부치료지원 제공영역은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공된다.
  • 라) 외부치료지원은 외부치료지원 제공기관 중 학부모가 선택한 기관에서 희망하는 영역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세부 운영 방침
  • 1) 치료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 1회 45분씩 월 4회, 개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및 치료영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2) 치료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학교 행사, 공휴일, 방학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일에 결석을 하거나 학생 개인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에는 치료사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보강할 수 있으며, 방학 중 학생이 학교로 개별 등교하여 치료지원을 희망할 경우, 치료사는 별도 계획에 의해 치료지원을 제공한다.)
  • 3)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지자체치료지원 수혜 시 동일영역의 교육바우처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환수조치)
  • 4) 치료지원 내용 변경 시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변경 내용에 대해 25일까지 학교 담당자에게 치료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학교 담당자는 말 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만일 지원청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지원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변경신청 월의 익월에 적용됨)
  •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배정받은 전일제·위탁치료사들과 사전 연락을 취하여 운영 시간표를 작성한다.
  • 6) 학교치료사의 치료대상자 선정은 학부모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각 과정부장과 치료지원 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각각 25명씩 선정한다.
라. 세부 운영 내용
  • 1) 내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2017년 3월 기준)
  • 가) 학교 치료사에 의한 내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 치료영역 치료사 치료시간 대상학생
    1 음악치료 1 25 1 7 9 8 25
    2 언어치료 1 25 2 14 1 8 25
    2 2 50 3 21 10 16 50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탁치료사에 의한 내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 치료영역 치료사 치료시간 대상학생
    1 작업치료 2 월 ㆍ 목 : 18 · 6 3 9 18
    2 언어치료 2 화 ㆍ 목 : 15 3 3 3 6 15
    3 미술치료 4 수 ㆍ 목 : 13 2 2 1 8 13
    4 음악치료 3 목 ㆍ 금 : 8 · 4 3 1 8
    5 심리치료 2 월 / 목 : 9 · 2 5 2 9
    6 행동치료 1 수 : 2 · · · 2 2
    6 14 65 5 17 15 28 65
  • 2) 외부치료지원(제공기관) 운영 내용 (2017년 3월 기준)
  • 가) 초등학교 외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 치료영역 치료기관 학반 대상학생
    1 언어치료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초2-1 1 2
    이선영감각통합언어심리센터 초1-1 1
    2 작업치료 초3-1 1 1
    3 놀이치료 노리벗아동센터 초4-1 1 1
    3 3 4 4 4
  • 나) 중학교 외부치료지원 운영 내용
  • 치료영역 치료기관 학반 대상학생
    1 언어치료 소리누리언어발달센터 중1-1 1 5
    이선영감각통합언어심리센터 1
    한국장애인부모회 1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중3-2 1
    오혜경언어심리치료센터 중2-2 1
    2 심리치료 중2-1 1 1
    3 작업치료 중2-2 1 1
    4 미술치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중2-1 1 1
    5 음악치료 청주풀이센터 중3-2 1 2
    중3-3 1
    5 7 5 10 10
  • 다) 고등학교 외부치료지원 대상 및 치료영역
  • 치료영역 치료기관 학년반 대상학생
    1 언어치료 아이캔특수교육지원센터 고1-3 1 7
    오혜경언어심리치료센터 고1-3 1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고1-4 1
    * 거북이운동센터 고3-2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고1-1 1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고1-1 1
    고3-3 1
    2 언어,심리 고2-1 1 1
    3 작업치료 소리누리언어발달센터 고1-1 1 2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고1-3 1
    4 미술치료 * 거북이운동센터 고1-1 1 2
    고1-1 1
    5 심리치료 킨더리베조기교육연구소 고1-4 1 1
    6 심리운동치료 운동과학연구센터 고2-2 1 2
    고1-2 1
    6 9 8 15 15
마. 평가 계획
  • 1) 학교치료사는 3월, 8월중 학기별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고, 월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학기말에 학교에 제출하고,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 2) 전일제·위탁치료사, 외부치료사는 4월, 7월에 학기별 계획서를, 7월, 12월에 학기별 평가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4월 1주: 1학기 계획 / 7월 2주: 1학기 평가 및 2학기 계획 /12월 2주: 2학기 평가)
  • 3) 개별화교육계획에 치료지원 학기별 계획 및 평가서를 누철하고, 학부모에게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