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내지 60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ㆍㆍ운영위원회ㆍㆍ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 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ㆍㆍ위원ㆍㆍ이라 한다)은 1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인, 당연직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5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 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이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 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직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등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7조(보궐 선출)
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단 최초 선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임기 개시일 전일로 한다.
제 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1조(위원의 퇴임)
①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또는 교원 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12조(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며, 예ㆍ결산, 교육 과정,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아버지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급식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 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 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 지도, 학교 운영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학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8. 학교급식
  •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단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9호, 제10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운영위윈회 운영
제 17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8조(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매회기마다 2일이내로하고 회기는 집회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 19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20조(의사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22조(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 2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26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의 5일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2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8조(시행 의무)
① 학교장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학교장은 차기 운영 위원회에 보고 한다.
단,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실행 불가능 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2004. 9. 7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 15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3. 15)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18)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