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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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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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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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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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 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3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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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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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 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 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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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부모 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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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거나 입후보등록서 사본을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전체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입후보 등록자가 선출위원 수와 동수일 경우로써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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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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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입후보 등록자가 선출위원 수와 동수일 경우로써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 표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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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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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③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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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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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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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의사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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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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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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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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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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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상시 설치 운영한다.
- ②운영위원회를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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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가의 의견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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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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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록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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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개최・폐회에 관한 사항
-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의사일정
- 출석위원의 성명
-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안건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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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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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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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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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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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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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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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의 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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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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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996. 4. 30. 훈령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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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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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996.9. 1 훈령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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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은 199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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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998. 4. 2. 훈령 제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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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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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996. 12. 1. 훈령 제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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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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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998. 4. 2. 훈령 제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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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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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2000. 3. 1.훈령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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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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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2006. 9. 25.훈령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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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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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2008. 4. 8.훈령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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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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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2008. 7. 14.훈령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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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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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2012. 4. 9. 훈령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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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