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지도방침
  1. 치료지원은 내부치료지원(유치원 및 초 1~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의 치료지원으로 전일제 치료사 및 시간제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외부치료지원(교육지원청에서 월 10만원씩 치료 바우처 기관으로 지원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바우처 치료지원(월 10만원씩 지원됨)과 지방자치단체 외부바우처 지원은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2. 교내치료지원은 내부치료지원과 순회치료지원으로 지도하며, 교내치료지원은 전일제 치료사 및 시간제 치료사가 순회치료지원은 치료사가 지도한다.
  3. 치료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발달수준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음악실, 미술실을 두고 운영한다.
  4. 학생의 장애상태,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소그룹 지도를 한다.
  5. 전일제 치료사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시간제 치료사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담당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의 보조를 받는다.
  6. 치료지원은 유치원과정, 초등학교과정 전 학년, 중학교과정 전 학년, 고등학교과정 치료지원을 한다.
  7. 치료지원은 유~초 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학부모, 담임교사와 협의하여(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방과후시간 등) 협의된 시간에 지도할 수 있다.
  8. 전일제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은 학생 1인당 주 2회 1시간씩(유·초등학교 과정은 40분 수업,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45분 수업) 소그룹지도 또는 학생 1인당 주 1회 1시간씩 개별지도를 한다.
  9. 방학 중 교내치료지원 중 내부치료지원은 학교로 개별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치료지원 하고, 순회치료지원은 전일제 치료사가 순회 지도한다.
치료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