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Ⅰ.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Ⅱ.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
인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 대상정보
Ⅲ.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사유
Ⅳ. 비공개사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행정실 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부)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10일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
(처리부)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 개결정시: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10일
공개실시
(처리부)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 - 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현금 (수입인지ㆍ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불복구제 절차
Ⅵ.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