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