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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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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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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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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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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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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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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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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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