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중학교훈령 제 18 호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2월 23일
중원중학교장

중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구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선출)
  • 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건의사항 심사)
  •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퇴임등)
  •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심의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제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등
    •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8.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0.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11.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훈련(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2.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에 관련한 건의사항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8.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법 제32조 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의견수렴 등 방법)
  • ① 제9조제1항제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1. 학생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위원회)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소집 등)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이내에 결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집회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 (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7조 (의사등의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심의결정의 통지)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 건이 심의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 할 수 있다.
제19조 (교직원의 출석발언)
  •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공개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23조 (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운영 경비등)
  •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및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5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6조 (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를 초빙하여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 (규정의 개정 등)
  •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1호 1997. 6.1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훈령 제2호 1997. 6.2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호 1998. 3.2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4호 1998. 7.10)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훈령 제5호 2000. 4.10)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6호 2000. 7.18)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8호 2005. 2. 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9호 2008. 2. 1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7호 2012. 12. 2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8호 2016. 2. 2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