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4. 15

충일중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충일중학교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전동문의 하나된 뜻을 모아 모교, 재학생, 동문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주시에 둔다.
제 4조 (사 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모교와 재학생 후원 및 발전을 위한 사업
    2. 동문회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충일중학교를 졸업한자.
    2. 충일중학교를 입학한 후 타교전학 및 자퇴자로 본회원 희망자
(제3장 운 영)
제 6조 (운영위원)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둔다.
  • 1. 고 문 : 약간명 (10명 내외)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10명 내외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6. 부 장 : 6명 (총무, 장학, 조직, 체육, 재무, 문화)
    7. 이 사 : 각 기별회장, 부회장, 총무 (3인 이내로 한다)
    8. 간 사 : 모교 재직동무교사 (1명)

제 7조 (운영위원의 임무)
  • 1. 고 문 : 본회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대표고문은 임원회의구성원이 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기별 순위에 따라 회장의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집행한다.
    5. 부 장 :
    ① 총무부장 - 회의 운영, 행사기획, 공문수발
    ② 조직부장 - 총동문회 조직 및 기별조직 업무관장
    ③ 체육부장 - 체육행사 업무관장
    ④ 장학부장 -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관장
    ⑤ 재무부장 - 회계, 애경사, 업무관장
    ⑥ 문화부장 - 동문소식지 발간 및 문화활동 업무 관장
    6. 이 사 : 총동문회와 기별간 유대증진에 기여
    7. 감 사 : 동문회 운영 및 회무전반에 대한 감사보고
    8. 간 사 : 총동문회와 모교간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

제 8조 (운영위원의 선임) 본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고 문 : 총회에서 추대한다.
    2. 회 장 :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 회 장 :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
    4.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이 위촉한다.
    6. 부 장 :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7. 이 사 : 기별회장, 부회장, 총무 3인으로 한다.
    8. 간 사 : 모교 재직동문교사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9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내 운영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8조 각 항에 의해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임기중에 운영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0조 (회 의) 본회의 원할한 운영과 제반업무를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회의를 갖는다.
  • 1. 총 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월로 한다.
    ② 임시총회 -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참석대상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
    2. 임원회의 :
    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참석대상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부장, 감사, 이사로 한다.

제 11조 (의 결) 본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결의는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정기총회 : 임원개선, 회칙개정, 사업승인 (회비)
    2. 임시총회 : 동문회, 모교, 재학생 후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임 원 회 : 총회,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4.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5장 재 정)
제 12조 (재 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고 문 : 6. 이 사 : 5만원
    2. 회 장 : 100만원 7. 감 사 : 10만원
    3. 부 회 장 : 20만원 이상 8. 기별분당금 : 15만원
    4. 사무국장 : 10만원9. 체육대회주관기 : 200만원
    5. 부 장 : 10만원 10. 기타 수입 :

제 13조 (재정운영) 본회의 수입된 일체의 현금은 은행에 사무국장 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재무부장이 관리한다.
제 14조 (회무감사) 본회의 감사는 회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 15조 (전담기구)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97년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2년도 4월 15일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