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정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충청북도교육감
1998년 5월 15일

[충청북도조례 제2387호]

충청북도 국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북도 국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영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58조 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1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