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종별 및 지급 기준

가) 목 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구열을 고취시켜 시각장애 극복의지를 함양하여 미래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나) 장학금의 종별 및 지급 기준
(1) 교내 장학금
교내장학금
장학금 종별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성적 장학금 학기말 교과평가의 성적이 평균 90점 이상인 초등 과정 학생(3학년 이상)에게 장학금 40만원, 중등과정 학생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학생이 편·입학후 사전 점자교육기간(6개월) 이후에 대필로 정기고사에 응시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학기
복지장학금 단, 학생이 편·입학후 사전 점자교육기간(6개월) 이후에 대필로 정기고사에 응시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월
공로 장학금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 5만원을 지급한다. 단, 도 대회와 전국대회의 동종목의 대회는 상위수상실적만 인정하며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1월
모범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수시
희망 장학금 유치원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및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서 학습이나 생활에서 두드러진 발달 또는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
(2) 교외 장학금
교외장학금
장학금종별 지 급 기 준 지급시기
동문장학금 모교에 대한 사랑과 훌륭한 후배 육성을 위하여 본교 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등부 3학년 졸업하는 당시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진학 준비생 및 예·체능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졸업식
외부 장학금 학교외의 단체나 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시
다) 장학생의 선정방법
(1) 장학생은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아 부장회의에서 선정한다.
(2)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되, 성적장학금과 동문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지급 단체에서 지명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한 학기 중 무단결석 7일 이상을 했거나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