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칠금중학교장-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3. 03. 11.
제 1 차 개정 2004. 05. 15.
제 2 차 개정 2005. 02. 24.
제 3 차 개정 2006. 02. 21.
제 4 차 개정 2007. 02. 13.
제 5 차 개정 2008. 02. 16.
제 6 차 개정 2010. 04. 01.
제 7 차 개정 2013. 12. 01.
제 8 차 개정 2016. 02. 19.

제1장 총칙
제1(목적)
이 규정은 「 초 ㆍ 중등교육법 」 및 동법시행령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 한다 ) 의 구성 ㆍ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 명으로 하되 , 학부모위원 5 명 ,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명 , 지역위원 1 명으로 구성한다 .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 월 1 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 선거인 명부작성 , 위원의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 ㆍ 개표 ,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 인 , 교직원 2 인으로 구성하되 ,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 인으로 구성하되 ,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 또는 우편 ) 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 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 또는 우편 ) 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 또는 우편 ) 으로 송부하고 ,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 명으로 하고 투표는 1 인 1 표로 한다 .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 선거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 인 1 표로 한다 .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한다 . 다만 ,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 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월 1 일로 한다 . 다만 ,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 월에 개최한다 .
제10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② 위원은 다른 학교 ( 유치원 ) 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 ③ 위원이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ㆍ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단 , 제 4 호 및 5 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이 학생이 휴학 ㆍ 졸업 ㆍ 전학 ㆍ 퇴학한 때 .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 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 11 조 제 3 항을 위반한 때
  •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 다만 ,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
  • ③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 당사자가 법인 ㆍ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에서 같다 )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ㆍ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 1 항 각 호에 따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위원회)
  •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 ( 교과협의회 , 교구선정위원회 등 ) 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 분의 1 을 넘지 못한다 .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5조(학교 내 · 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ㆍ 학부모 ㆍ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 이하 ‘ 진술인 ' 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ㆍ 일시 ㆍ 장소 ㆍ 진술인 ㆍ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 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03. 3. 11.)
  •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경과조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9 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2004. 5. 15.)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4.)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1.)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3.)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6.)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9.)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