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칠금중학교장-

칠금중학교 훈령 제6호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1장 총칙
제1(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등)
  • ①운영위원은 임기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③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칠금중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등)
  • ①위원장은 개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부의한다.
  •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심의)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의제와 발언의 금지)
  •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시간 등)
  •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 참가)
  •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방법)
  •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결과 선포)
  •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와 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약식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전)
  •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 할 수는 없다.
  •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의 배부·공개)
  •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①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 ①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심사보고의 제출)
  • ①본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 정족수)
  •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한다.
  •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
소위원 운영에 관하여 본장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규칙을 준용할수 있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요구)
  •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심사의 청구 등)
  • ①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서
제48조(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 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떄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 ①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수 있다 .
  •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등)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등을 할 수 있다.
부칙(2010.4.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