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1. 학생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가.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 로 한다
나.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가. 봉사활동 인정 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평일 휴업일(토,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6교시 수업기준)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 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영리 목적의 기관(시설),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 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시도간 전학 시, 타 시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은 우리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적교의 실적을 인정한다.(전 학교 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근거서류 제출)
○ 봉사활동 확인자의 사인은 인정 하지 않고 직인 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 실적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위원장-교감, 부위원장
- 환경교육부장, 위원-교무, 연구, 학생, 각 학년부장 및 봉사계원)의 심의를 거쳐 학 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나.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다.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가. 학교 계획(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시 유의 사항
-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 봉사활동은 상급학교 진학 전형 준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식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임을 유념한다.

4.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가. 전학년 봉사활동성적의 총점은 12점(기본점수 9점)으로 한다.
나.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재학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가) 권장 시간수 : 20시간
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운영한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1시간 이상부터 1시간당 0.1점씩 점수화하여 가산점을 준다
*11시간 : 0.1점, 12시간 : 0.2점, 13시간 : 0.3점 ……, 20시간 : 1점

5. 봉사활동 장소 분류 체계

구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비 고
(수요처) (관리센터) (터전)
인 정 대 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시설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사회공헌)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 주재 외국법인 소속 또는 산하 사업장
민간기관
시 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단체시설
사회복지시설 기관
청소년 시설(단체)
체육, 관광시설
문화예술시설(단체)
지역사회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 중인 병·의원 등 의료 기관 및 호스피스활동 사업장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종합경기장, 공공체육시설, 시민공원, 관광지
- 문화/예술시설, 박물관, 고궁/능, 문화재(유적지), 공연장
- 지역사회, 재해지역
* 별첨 :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