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 혼 | ㆍ 형제, 자매 | 1 |
입 양 | ㆍ 본인 | 20 |
사 망 | ㆍ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ㆍ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 ㆍ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ㆍ 부모의 형제ㆍ자매 | 1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3 | 언행이 불손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 | ○ | ○ | ○ | ||
4 | 1, 2항의 재발이나, 두발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 ○ | ○ | ○ | ||
5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준법 | 6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7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 ○ | |||
8 | 청소, 주번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9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10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11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12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13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14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15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수업 | 16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17 | 수업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18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19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 | ○ | ○ | ||
20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21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의 이수가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22 |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23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출결 | 24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월 2회 이상) | ○ | ○ | ○ | |
25 | 무단결석이 5일 이내인 학생 | ○ | ○ | |||
26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27 | 무단결석을 계속해서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 ○ | ○ | |||
28 |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 | |||
29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인 학생 | ○ | ○ | |||
흡연음주기타 | 30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나 라이터, 술을 소지한 경우도 해당) | ○ | ○ | ||
31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2회 이상 적발시) | ○ | ○ | ○ | ||
32 |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33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폭행 | 34 |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 | ○ | ○ | |
35 |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36 | 흉기를 제작한 학생 | ○ | ○ | ○ | ||
37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 | ||
38 |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 | ||
39 |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 | ○ | ||
퇴폐행위 | 40 |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 ○ | ○ | ○ | |
41 |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42 | 여자에게 희롱을 한 남학생 | ○ | ○ | ○ | ||
43 |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 ○ | |||
44 | 불량비디오 및 불량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 | ○ | ○ | ||
45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 | ○ | ○ | ||
46 |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47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 ○ | ○ | ○ | ○ | |
48 |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및 음란물 내용이나 근거 없이 학교, 사회 등등의 비방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학생 | ○ | ○ | ○ | ||
금품 | 49 | 남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학생 | ○ | ○ | ○ | ○ |
50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에 진정이 있는 학생 | ○ | ○ | ○ | ○ | |
51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 ||
52 | 남의 물건을 강제로 또는 거짓으로 속여 빼앗거나, 훔치는 학생 | ○ | ○ | ○ | ||
질서 | 53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54 |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55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56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57 | 학생의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기타 | 58 |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59 |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 ○ | ○ |
모 범 내 용 | 모 범 항 목 | 상 점 |
교내외 생활 (구체적 사례 필요) | * 각 항목별 구체적이고 입증할 만한 행동이 있어, 학교 구성원의(교직원, 학생, 학부모) 추천이 있을 경우 | |
① 웃어른을 공경하는 행동(선효행)이 있을 경우 | 2점 | |
② 학급이나 학교를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 환경 정화 활동, 학교 행사 도우미 활동 등 | 3점 | |
③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했을 경우 : 외부인 무단출입 신고, 학급 비품이나 공공 기물 파손 신고, 절도, 흡연, 음주 신고 등 | 3점 | |
④ 귀중품을 습득 신고하였거나 타인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 3점 | |
⑤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학급이나 학교의 명예를 높였을 때 : 학교 명예 선양(보도, 공개, 외부 수상 등), 어려운 학우 돕기 등 | 5점 | |
수업 태도 | * 담당 교사의 재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① 수업 운영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 |
2점 |
기 타 | 사례에 모두 나열하지는 못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점을 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 2-5점 |
위반내용 | 위 반 항 목 | 벌 점 | |
용 의 복 장 | ① 염색, 파마 등 두발 상태 불량 및 변형 ② 교복 미착용 |
3점 | |
① 색조 화장 및 귀걸이, 피어싱 등 악세사리 착용 ② 교복복장 불량 |
2점 | ||
수업태도 및 출결상태 | ① 면학 분위기 저해 : 잡담, 소란 행위, 수업시간 잠자기, 수업준비 상태 미비 등 | 3점 | |
② 아침교문지도 | 08:20~08:30 | 2점 | |
08:31~ | 3점 | ||
③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매 1회) | 3점 | ||
④ 무단결석(매1회) | 5점 | ||
교내?외생활 Ⅰ | ① 쓰레기 무단 투기 ② 실내에서 껌이나 가래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2점 | |
③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④ 교실, 복도, 식당 등 교내 소란 행위 등 |
2점 | ||
⑤ 벌점 부여 시 타인의 이름이나 반 번호 도용 | 5점 | ||
⑥ 수업시간 휴대전화 소지 | 5점 | ||
⑦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 10점 | ||
*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적발 시 1회차(1주), 2회차(4주), 3회차(1년 또는 정지) 학교보관으로 일괄 담임교사가 관리한다. | |||
⑧ 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도주 | 10점 | ||
교내?외생활 Ⅱ | ① 음주, 흡연 행위 및 술, 담배 라이터 소지 ② 고의적인 학교 및 공공 기물파손 ③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 및 도박, 외설물 소지 ④ 선생님에 대한 불손한 언행 |
20점 | |
* 벌점과 관계없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 |||
중징계 | ① 폭력행위 및 흉기소지 ② 폭력(불법)써클 가입 및 참여자 ③ 집단 괴롭힘(왕따) 가담자 ④ 금품갈취 ⑤ 성폭력 가담자 ⑥ 인터넷에서 학교 및 타인의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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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
⑦ 고사 중 부정행위자 ⑧ 사법기관에 연행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된 자 ⑨ 환각제나 마약류 복용자 ⑩ 도벽(절도)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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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과 관계없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기 타 | 사례에 모두 나열하지는 못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벌점을 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생활선도협의회 회부) | 1-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