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하게 하여 자율적이고 책임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육성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교원 1/3이상
2) 학부모회 30인 이상
3) 학생회 대의원 1/3이상
2. 다음 각 호에 절차에 의거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의 장은 1항의 발의가 있을 경우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교직원 회의에 회부한다.
2) 교직원 회의에서 재직 교원 2/3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한다.
3) 결정된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는 위원장(교감)을 포함하여 6인의 교직원, 학생위원 3인, 학부모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목적】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제5조【구성】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며, 학생생활안전지원부 산하 학년 생활선도협회를 두고 각 학년부장이 학년 생활선도협의회를 운영한다. 학년 생활선도협의회는 학년 담임교사 전원이 학년 생활협의회 위원으로 자체적 운영하고 학생생활안전지원부는 학년생활협의회를 총괄하고 적극 지원한다.

제6조【기능】생활선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생활 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 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7조【목적】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분쟁 조정 및 징계 수준 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이하 ‘자치위원회’로 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교감
②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③ 학부모 대표
④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
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⑥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⑦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 운영
1)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능】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 등의 수단을 강구하도록 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금지,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퇴학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전체 교직원회의에 부쳐 결정할 수 있다.
6.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과 관련되어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령’ 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생활】 1. 학교에서는 정숙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교사나 내빈을 뵐 때에는 항시 목례로 인사한다.
2. 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한 서적의 독서는 금한다.
3.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4.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특히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방과후학습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토의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동·하복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1) 동복 : 10월 1일 - 4월 30일
2) 춘추 : 5월 1일 - 5월 30일, 9월 1일 - 9월 30일
3) 하복 : 6월 1일 - 8월 31일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별첨1. 복장 규정 참조]
1) 동복 : 남학생은 재킷(남색), 긴팔 와이셔츠(흰색), 검정 니트조끼, 넥타이(남색),바지(회색)를 착용하고, 여학생은 재킷(남색), 긴팔 브라우스(흰색), 검정 니트조끼, 넥타이(남색), 회색 플래어 스커트 또는 바지(회색)를 착용한다.
2) 춘추복 : 남학생은 긴팔 와이셔츠(흰색), 검정 니트조끼, 넥타이(남색),바지(회색)를 착용하고, 여학생은 긴팔 브라우스(흰색), 검정 니트조끼, 넥타이(남색), 회색 플래어 스커트 또는 바지(회색)를 착용한다.
3) 하복 : 남학생은 반팔 와이셔츠(흰색), 바지(회색)를 착용하고, 여학생은 반팔 브라우스(흰색), 회색 플래어 스커트 또는 바지(회색)를 착용한다.
4) 교복은 원형을 유지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며,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5) 기타 복장은 기상 조건과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허락 하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착용하도록 한다.
3. 복장에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4.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6.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7. 두발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다운 모습을 간직하도록 한다.
1)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의 반선까지 가능하며, 뒷머리는 와이셔츠의 칼라 깃선까지 허용한다.
2) 여학생 : 머리를 풀었을 때는 어깨선 30센티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남녀 공히 염색, 색조 화장, 기타 액세서리(귀걸이, 피어싱 등), 웨이브파마는 금한다.
4)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원부의 허락을 얻어 두발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학생증을 항상 소지한다.
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 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 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 시 사유 등에 대한 사유서를 받고 추후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6.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생활지원부 교사, 학생생활지원 부장이 실시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5조【교외생활】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 참가하거나 방문 또는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4.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6.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통신

제1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7조【통신기기 관리】통신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학급에 비치된 휴대전화 수거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임(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담임교사가 1주 동안 보관 후 반환한다. 재발 시 4주 보관, 3회 이상 적발되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학부모에게 연락 후)
2. 고사 중에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개인적인 목적이나 오락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출결 처리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예규 226호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참조)
1. 교칙에 의거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전입생의 전입학에 따른 전입학 수속 절차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5) 학교장의 허가(사전 허가)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칙 제4장 10조 2항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조항에 의거함)
6)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의 치료를 위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심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 8호)으로 인한 건강장애자가 병원 학교 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등]
3.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4.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5. 소정의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ㆍ 형제, 자매 1
입 양 ㆍ 본인 20
사 망 ㆍ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ㆍ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 ㆍ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ㆍ 부모의 형제ㆍ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0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21조【결석】결석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 포함)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8조 2항이나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3) 학생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
3.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질병 결석과 사고 결석의 사유가 아닌 결석
제5장 학생회
제23조【명칭】이 회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4조【목적】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나 해당년도의 생활규정에 준해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6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효력정지】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29조【관장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 활동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학년장 3인(1학년 1인, 2학년 1인, 3학년 1인)
2. 각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제3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 학ㆍ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봉사부 : 교내ㆍ외 봉사활동 및 봉사관련 캠페인활동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교내ㆍ외 환경정화 및 계몽에 관한 사항
6. 선도부 : 교내ㆍ외 규칙 및 질서유지와 바른생활 확립 등에 관한 사항
7. 홍보부 : 학교교육활동 및 학교홍보에 관한 사항
8. 국제부 :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획부 : 축제 및 동아리 등 학교행사에 관련 사항

제33조【직무】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ㆍ관장한다.

제34조【자격】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모 단정하고 품행방정하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2.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3. 본교에 전․입학하여 6개월 이상(12월 31일 기준) 재학한 학생
4. 정․부회장은 3학년으로 진급할 재학생으로 하고, 부회장 1인은 2학년으로 진급할 재학생
5. 상기 1항부터 4항까지 자격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생회장, 부회장 후보로 학급담임이나 학교선생님이 추천한 학생
6. 입후보자는 30명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35조【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학년장의 선거는 별도의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추천하거나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학급의 임원선출은 학급별로 직접 선출한다. 단 생활선도협의회에 의해 재선출할 수 있다.

제36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며,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7조【기능】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집행위원회】학생회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1.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라.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마. 기타 중요한 의안

제40조【회의】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생생활부장의 승인을 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6장 시상 규정
제41조【시상 구분】 다음 각 부문의 상은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공로부문 : 공로상
2. 모범부문 :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학력부문 : 학업상
4.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5. 특별상 :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2조【시상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때로 한다.

제43조【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4조【공로부문】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제45조【모범부문】 학생 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효행상 :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6조【학력부문】
1. 학업상 : 매학기 말 과목별로 석차 산출 단위 1등급에게 수여하고, 내용에 교과목을 명시한다. 단, 1등급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1위에게 수여한다. 예·체능 과목은 성취도 결과를 석차로 산출하여 4%이내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47조【근면부문】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개근상장 수여 없이 생활기록부 기록 가능)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특별상】 특별상은 교내ㆍ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9조【교내학교장상】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7장 유급 규정
제50조【심의】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1조【유급 기준】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1.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출석 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8장 징계 규정
제52조【원칙】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조치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53조【심의】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단,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1. 징계의 종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한다.
1) 교내봉사 :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 환경 시설 보존 활동, 교원들의 업무 보조를 실시하되, 벌점 30점 이상은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아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 봉사 및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출석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가정에서의 학습을 명하는 제도로 1회 10일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시행하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학교폭력 사안은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을 기록한다
5) 퇴학처분
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 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전체 교직원회의(2/3이상의 찬성)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 시간에 반영되지 않는다.
3. 벌점 15점(상쇄전 벌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대의원(실장, 부실장)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각종 포상 추천에서 배제한다.
4. 벌점 4단위 이상(40점대)을 받아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5. 벌점을 받은 학생이 자원봉사에 참가하거나 모범적으로 생활할 경우 상점을 통해 벌점을 경감해 줄 수 있다.(1회 5점 이내 경감)
6. 학생의 벌점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발달에 반영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징계기준 및 기간】징계는 징계기준표 및 그린마일리지시스템(생활지도 상벌제)과 연계하여 시행하며 기간은 다음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벌점 10~19 : 반성문 및 담임교사의 지도(정신교육)
2. 벌점 20~29 : 학부모상담 및 담임교사의 지도(상담 및 교내봉사 1시간 이상)
3. 벌점 30~49 : 생활선도협의회 회부 및 교내봉사 3일 이내
4. 벌점 50~79 : 생활선도협의회 회부 및 사회봉사 3일 이상 6일 이내
5. 벌점 80~99 : 생활선도협의회 회부 및 출석정지 또는 특별교육이수 병행
6. 벌점 100 이상 : 생활선도협의회 회부 및 선도 교육 실시(퇴학)
7. 징계 및 상․벌점 부여는 징계기준표[별첨2] 및 상․벌점 기준표[별첨3]에 의거한다.

제57조【심의 확정 및 기타】
1.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퇴학의 경우에는 본교 직원회의의 의결(2/3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의결에 임한다.
3.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 내용을 통보하여 선도한다.
4. 징계 중(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5.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 해제할 수 있다.
6. 징계 해제(특별교육 이수 이상)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09.10 초장학 81110~555에 의거 학생출결규정을 일부 개정 1994.9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중장학 81140-196(97.02.28)에 의거 징계 규정을 일부 개정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시상 규정 일부 개정안(1997.12.13)에 의거 시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99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학칙변경 인가 간주처리 (행정 81412-310, 1998.04.17)에 의하여 변경하여 199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초등 81131-610(1999.07.23)에 의거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석 문제를 일부 삽입하여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교육부 81110-479(2000. 8. 8) 및 중등 81110-1296(2000.08.12)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0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시상 규정 일부 개정안(2001.12.18)에 의거 시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중등81140-2103(2002.10.02) 및 중등81140-480(2003.03.04)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 및 보완, 신설하여 200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성적관리위원회 개정안(2009.12.19)에 의거 시상규정 일부 개정하여 2009. 12. 19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출결 관련 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교직원 협의회를 거쳐(청주외국어고등학교-2302) 출결 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여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교직원 협의회의 의결(청주외국어고등학교-6166, 2011.06.20)과 학교운영위원회(2011.07.01)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교원학생지원과-5345(2012.3.6)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제8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교수학습지원과-4460(2012.3.12)과 관련하여 출결 규정(제19조 경조사 출결)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여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제14조 ‘기타 교내 생활’의 전체 내용을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로 수정하기 위한 교직원 협의회의(청주외국어고등학교-6870(2012.7.3))의 결정에 따라 제4장 학생생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1398(2013.3.6)호와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2984(2013.3.11)의 ‘학교폭력 사안처리관련 학교규칙 정비’에 의거하여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2013.4.1)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학교폭력근절대책과-2977(2013.3.11) ‘2013. 그린마일리지제 운영 계획’과 청주외국어고등학교-3863(2013.4.9)에 의거하여 상·벌점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7. 청주외국어고등학교-2064(2014.3.5.)에 일부 개정하고 진로인성교육과-5173(2015.3.12) ‘201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근거로 삼아 학교운영위원회(2015.4.1)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청주외국어고등학교-2258(2016.3.9.)에 일부 개정하고 진로인성교육과-2091(2016.2.15) ‘201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근거로 삼아 학교운영위원회(2016.4.1)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지정 교복]
  • 남학생 교복
  • 여학생 교복
[별첨2. 징계기준표]
구분 내 용 징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
4 1, 2항의 재발이나, 두발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8 청소, 주번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2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3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7 수업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18 수업을 거부한 학생
1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20 시험을 거부한 학생
21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의 이수가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2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3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출결 24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월 2회 이상)
25 무단결석이 5일 이내인 학생
26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7 무단결석을 계속해서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28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인 학생
흡연음주기타 30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나 라이터, 술을 소지한 경우도 해당)
31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2회 이상 적발시)
32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폭행 34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35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36 흉기를 제작한 학생
37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8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39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퇴폐행위 40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41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2 여자에게 희롱을 한 남학생
43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44 불량비디오 및 불량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45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46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47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48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및 음란물 내용이나 근거 없이 학교, 사회 등등의 비방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학생
금품 49 남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학생
50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에 진정이 있는 학생
51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52 남의 물건을 강제로 또는 거짓으로 속여 빼앗거나, 훔치는 학생
질서 5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54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6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57 학생의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기타 58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59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결정할 수 있다.
[별첨3. 상․벌점 기준표]
1. 상점 기준표
모 범 내 용 모 범 항 목 상 점
교내외 생활 (구체적 사례 필요) * 각 항목별 구체적이고 입증할 만한 행동이 있어, 학교 구성원의(교직원, 학생, 학부모) 추천이 있을 경우
① 웃어른을 공경하는 행동(선효행)이 있을 경우 2점
② 학급이나 학교를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 환경 정화 활동, 학교 행사 도우미 활동 등 3점
③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했을 경우 : 외부인 무단출입 신고, 학급 비품이나 공공 기물 파손 신고, 절도, 흡연, 음주 신고 등 3점
④ 귀중품을 습득 신고하였거나 타인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3점
⑤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학급이나 학교의 명예를 높였을 때 : 학교 명예 선양(보도, 공개, 외부 수상 등), 어려운 학우 돕기 등 5점
수업 태도 * 담당 교사의 재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① 수업 운영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
2점
기 타 사례에 모두 나열하지는 못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점을 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2-5점
* 학생생활규정이나 상․벌점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충청북도 생활평점제 기본계획에 준거하여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결정할 수 있다.

2. 벌점 기준표
위반내용 위 반 항 목 벌 점
용 의 복 장 ① 염색, 파마 등 두발 상태 불량 및 변형
② 교복 미착용
3점
① 색조 화장 및 귀걸이, 피어싱 등 악세사리 착용
② 교복복장 불량
2점
수업태도 및 출결상태 ① 면학 분위기 저해 : 잡담, 소란 행위, 수업시간 잠자기, 수업준비 상태 미비 등 3점
② 아침교문지도 08:20~08:30 2점
08:31~ 3점
③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매 1회) 3점
④ 무단결석(매1회) 5점
교내?외생활 Ⅰ ① 쓰레기 무단 투기
② 실내에서 껌이나 가래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2점
③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④ 교실, 복도, 식당 등 교내 소란 행위 등
2점
⑤ 벌점 부여 시 타인의 이름이나 반 번호 도용 5점
⑥ 수업시간 휴대전화 소지 5점
⑦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10점
*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적발 시 1회차(1주), 2회차(4주), 3회차(1년 또는 정지) 학교보관으로 일괄 담임교사가 관리한다.
⑧ 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도주 10점
교내?외생활 Ⅱ ① 음주, 흡연 행위 및 술, 담배 라이터 소지
② 고의적인 학교 및 공공 기물파손
③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 및 도박, 외설물 소지
④ 선생님에 대한 불손한 언행
20점
* 벌점과 관계없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중징계 ① 폭력행위 및 흉기소지
② 폭력(불법)써클 가입 및 참여자
③ 집단 괴롭힘(왕따) 가담자
④ 금품갈취
⑤ 성폭력 가담자
⑥ 인터넷에서 학교 및 타인의 명예훼손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⑦ 고사 중 부정행위자
⑧ 사법기관에 연행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된 자
⑨ 환각제나 마약류 복용자
⑩ 도벽(절도) 행위
* 벌점과 관계없이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 타 사례에 모두 나열하지는 못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벌점을 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생활선도협의회 회부) 1-20점
* 학생생활규정이나 상․벌점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충청북도 생활평점제 기본계획에 준거하여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