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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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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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31조 1항,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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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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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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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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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한다.
제2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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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회의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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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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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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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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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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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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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년별, 학급대표회의에서 추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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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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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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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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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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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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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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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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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하지 않는다.
②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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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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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된 때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통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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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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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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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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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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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무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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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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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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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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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안의 제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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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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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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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윈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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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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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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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류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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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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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행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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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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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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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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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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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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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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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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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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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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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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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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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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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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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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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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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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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