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 실습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6조와 각급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학생이 재학 중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론 및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실무를 습득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방침)
① 현장실습은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현장실습에 상응하는 실습과정을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전 해당 산업체 현장 확인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 3 조 (실습 시기 및 시간)
① 현장실습은 산업체 및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기 중, 방학 중 또는 방과 후에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은 34시간(2단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학습 인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34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한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교과 [인터넷 마케팅] 2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학년의 전체 이수단위에서 해당 전문교과 [인터넷 마케팅] 2단위를 제외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배정한 이수단위(이수시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정한 이수단위까지만 인정한다.
제 5 조 (학습 인정 항목)
① 산업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활동 및 현장견학
②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전 준비교육, 안전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직업윤리교육 등
③ 현장실습 미이수자를 위해 학교에서 편성한 현장실습 교육(직업윤리ㆍ직장인의 자세ㆍ직장 예절 교육 등)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보고서 제출
④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 6 조 (현장 실습의 평가)
① 현장실습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항목별 실습구성 점수부여에 대하여 담당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교장이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실습 평가항목 및 실습 구성 비율, 항목별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 실습의 평가
구 분 평가항목 실습구성
점 수
항목별 종합평가(4단계)
A(10) 최우수 B(9) 우수 C(8) 보통 D(7) 미흡
학교평가
(공통)
사전준비 교육 (준비 및 태도) 10점
입사서류작성 이력서 10점
자기소개서 10점
직장예절 실습 (모의 면접) 10점
소 계 40점 ( )점
구 분 평가항목 실습구성 점 수 항목별 종합평가(4단계)
A(10) 최우수 B(9) 우수 C(8) 보통 D(7) 미흡
산 업 체
실습평가
근무태도 및 직장예절 10점
업 무 능 력 10점
출결(근태) 10점
소 계 30점 ( )점
합 계 70점 ( )점
③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편성한 현장실습 교육으로 대체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현장 실습의 평가
구 분 평가항목 실습구성
점 수
항목별 종합평가(4단계)
A(10) 최우수 B(9) 우수 C(8) 보통 D(7) 미흡
학교평가
(공통)
사전준비 교육 (준비 및 태도) 10점
입사서류작성 이력서 10점
자기소개서 10점
직장예절 실습 (모의 면접) 10점
소 계 40점 ( )점
구 분 평가항목 실습구성 점 수 항목별 종합평가(4단계)
A(10) 최우수 B(9) 우수 C(8) 보통 D(7) 미흡
자체
실습평가
보고서 제 출 내 용 10점
구성 및 형식 10점
발표 능력 10점
소 계 30점 ( )점
합 계 70점 ( )점
④ 현장실습은 3학년 [인터넷 마케팅] 6단위 중 2학기에 2단위(70점)를 실시, 평가한다.
제 7 조 (현장 실습 전담 교사의 임명)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과 교사, 진로지도 담당교사, 현장실습지도 유경험 교사 중에서 전담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전담교사는 산업체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로 임명하며, 현장실습 계획수립, 산업체 선정 및 파견, 산업체의 방문 및 실습 중 순회지도, 사후지도, 졸업생 추수지도 등을 하여 학생지도와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제 8 조 (실습 대상 업체)
①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로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로 하며, 그 이외의 기업은 인적구성, 시설,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업체에 한해 실습을 허용하고, 개별적인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실습대상 업체와는 현장실습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다.
제 9 조 (사전 교육 실시)>
학교는 현장실습 파견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현장실습의 목적
② 직업윤리 및 인성교육
③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 관련법, 세법
④ 성교육 및 소비자 교육
⑤ 대인관계 및 예절
⑥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보건위생)
⑦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 10 조 (실습 학생의 순회 지도)
① 순회지도의 일정과 방법을 학교와 산업체간에 협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산업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ㆍ실천한다.
② 순회지도시 산업체와 사전 연락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간단한 연락사항은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순회지도에 따른 지도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수업결손이 없도록 배려한다.
④ 현장실습 담당교사, 특성화직업교육부장 및 담임교사를 파견하여 실습생의 직무이해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로 작성ㆍ제출한다.
⑤ 순회지도는 졸업생 추수지도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11 조 (실습 학생 준수 사항)
실습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수업의 연장이므로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현장 관리자의 지도에 따른다.
②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③ 실습기간 중에는 실습장을 무단이탈 하지 않으며, 실습의사가 없을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즉시 귀교하여야 한다.
④ 실습학생은 현장실습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이를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현장실습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⑤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중이라도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졸업식 등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교하여야 한다.
⑥ 실습학생은 학교교칙과 실습업체의 사규를 준수해야 하고 불미스럽고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신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실습학생 징계)
실습학생이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