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민주시민의 육성과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4조 (학생선도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의 생활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선도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위원장 : 교감
② 간 사 : 생활지도부장
③ 위 원 : 교무행정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교내 담당)
3. 학생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부장이 주관하며, 학생 징계 사안(사회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단 학교 내의 봉사는 생활지도부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4.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과 특별지도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이때 해당학생의 담임이나 담당 교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모범 부문에 한함)
3.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4. 각 지도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5.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8887호,2008.03.14)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03호, 2008.09.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04.01, 2012.05.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 04. 01)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 부모 대표로 위촉(임기 2년)한다.
① 해당 학교의 교감
②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③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
④ 판사, 검사, 변호사
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⑥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문 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 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 담기구를 구성한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및 운영)
1.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①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7.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8조(기본 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2. 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고, 유해한 서적의 독서를 금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 (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 (폭력 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④ 학생 고충신고 상담전화 1588-7179
⑤ 청소년 긴급전화 1388
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 585-0098
⑦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⑧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⑨ 여성긴급전화 1366
⑩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상급생이 하급생에 대한 체벌은 일종의 폭력 행위이므로 절대 금지하도록 선도한다.
제13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생활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강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활동이나 소란 행위는 자제한다.
제16조 (용의 복장) 용의 사항은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선도한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치마 대신 바지 착용 가능),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3. 학생증을 항상 소지하며, 교내에서 복장의 부착물(명찰, 뺏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4.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의 폭 변형 등)를 금지한다.
5.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6. 교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후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동 복 : 10월 하순~4월 중순
② 하 복 : 5월 중순~9월 중순
③ 춘추복 : 봄(4월 중순~5월 중순), 가을(9월 중순~10월 하순)
7.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8. 가방은 양쪽 어깨에 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9. 학생의 두발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①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머리길이가 어깨선을 넘으면 묶는다.
② 유해한 물질이나 부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변형은 금한다.
③ 염색이나 파마는 금지한다.
④ 다만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불필요한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반지, 현란한 머리띠 등) 착용을 금지한다.
제17조 (소지품 검사규정)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관련물(담배,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망치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3. 소지품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한다.
①흡연·음주 현장에 있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② 본드 흡입·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거나 본드 흡입·약물 복용 등 상황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③ CCTV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절도 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④ 기타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경우 등
제18조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1. 학생은 학교내·외에서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교는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한다.
3. 학부모는 학생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학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상습적으로 음주·흡연 등 약물의 오·남용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관계 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제19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봉사학생은 학급실장, 부실장, 서기, 체육특기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이 순환제로 하고, 학급마다 2명으로 하되 담임교사가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2. 정해진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3. 봉사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제20조 (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제21조 (등․하교 사항)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출결 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⑦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생리결석인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부모님과의 면담 내용과 담임․보건교사의 의견을 기재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일 이상 생리로 결석할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병결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 생리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 결석은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 후 성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한다.
4.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정해진 등교시간(담임교사의 조회)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② 등교 후 소정의 수업 시간 종료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③ 교과시간 내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과로 처리한다.
④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맨 처음 발생한 사 항을 적용하여 1회로 처리한다.
⑤ 같은 날짜에 결과가 2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⑥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⑦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출결사항 처리 시 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지각, 조퇴, 결과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⑧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학급담임이 출석부의 해당일자에 명기하고 출석상황 처리 시 그 횟수를 소정란에 기재한다.
5. 학업 중단자(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취학․재 취학 하거나 귀국 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 수업일수를 인정하여,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을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3년 개근상 : 3개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1년 개근상 : 1개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일 이내인 자에게 수여하며, 지각 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4.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일로 간주한다.
제24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조사 일수 소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5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①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이사, 부득이한 개인사정, 부모의 직계 존속의 재혼․칠순․팔순, TV출연,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6조 (결석계 제출) 결석 시에는 다음과 같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1.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한 후 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결석계 미제출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2. 질병으로 결석할 때에는 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시는 병결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7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8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4. 학생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제3절 정보 통신
제29조 (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핸드폰을 수거·보관할 수 있고, 수거 한 경우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2.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3. 긴급한 상황을 연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무실내 전화 를 사용할 수 있다.
4. 위 1항~3항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 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6.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학급 및 특별실의 기자재는 활용담당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7. 고의로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파손 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5장 학생회
제1절 총칙
제31조 (명칭) 이 회는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2조 (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 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사회 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34조 (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5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6조 (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7조 (협의․지원 사항)
1.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③ 각종 봉사 활동
④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⑤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 활동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 력이 정지된다.
제40조 (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3학년 1명, 2학년 1명)
2. 각 부서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3. 서기 2인
제41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회계 및 기타 사항
2.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3.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5.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6. 실업부 : 기능 연마 및 취업 정보의 수집․홍보에 관한 사항
제 42조 (조직)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집행위원회
2. 대의원회
제43조 (임원의 임무 )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 44조 (임원 선출 및 자격)
1. 회장, 부회장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각부 부장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4.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학교장이 회장단을 임명한다.
5.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③ 징계 또는 유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해당학년의 1학기말 학년석차가 상위 30%이내인 학생
제 45조 (선거)
1. 회장 출마자에 대해 비밀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회장,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2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선거운동은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를 허용하며 시간은 한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
3. 벽보는 공인된 것으로 5부씩 지정된 곳에만 공동 게시한다.
4. 선거 시기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5. 기타 사항은 별도의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에 의한다.
제 46조 (임기) 이 회의 임기는 해당 학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 2절 대의원회
제47조 (구성)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각 부서의 부장, 차장과 각 학급의 실장 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제48조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9조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란 학교장이 인정할 때)
제 3절 집행위원회
제50조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51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 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제52조 (회의) 집행위원회는 행사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 4절 학생지도위원회
제 53조 (구성)
1. 학생지도 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각부에 지도위원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54조 (기능)
1. 학생지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①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⑤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⑥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5절 재정
제55조 (예산 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
제1절 생활 지도
제57조 (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 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 (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 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제59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 기관, 시민 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한다.
제60조 (체벌 금지) 학생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징계대상) 징계는 다음 각 항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 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2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63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저축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 또는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64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5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66조 (학력 부문)
1. 학력상 : 학기말에 학과별로 과목별 석차가 1위인 자에게 수여한다. 단, 1위인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수여한다.
2. 체육상 : 본교에 재학 중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 저한 자에게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①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②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3. 예능상 : 본교에 재학 중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항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①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②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4. 기능상 : 상업ㆍ정보 기능과 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 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수여한다. 단, 아래 ①, ②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① 국가 기술 자격증 및 국가 공인자격증<급수가 있는 경우 2급(중급, B등급) 이상>을 당해 기간 또는 누적기간에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 단, 동일 종목 은 상위 급수만을 인정하며, 누적기간에 의해 기능상을 수여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지격증이 2개 이상인 때에만 수여한다.
취득 자격증 수
시기 취득 자격증 수 비고
당해 기간 누적 기간
1학년 1학기 3 3  
2학기 3 6  
2학년 1학기 3 9  
2학기 3 12  
3학년 1학기 3 15  
2학기 재학 중 누적 기능상이 3개 이상, 또는 취득 자격증이 12종목 이상인 경우 졸업 시 수여함.
② 은행텔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 중 1 종목 이상 취득한자
③ 학교장이 승인한 상업 및 정보관련 경진 대회 중 참가 규모가 시ㆍ도 단위 이상 인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개인 및 단체.
5. 단, 예⋅체능상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 대회로 규모나 내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67조(모범 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당해학년 중 교내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 남달라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 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기 2, 3, 4항의 모범 부문은 1, 2학기 2회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제68조 (근면 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경조사로 결석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 에게 수여한다.
4. 저 축 상 : 3년간 저축을 꾸준히 하고,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69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0조 (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3절 상․벌점제 운영 방안
제 71조 (운영원칙) 상․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 프로그램(이하 상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2. 학생들의 준법 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제 72조(상벌점의 활용)
1. 전 교사는 항상 상벌점 기준표(별지1,2)를 숙지하고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2. 중대사안(별지3)을 제외한 교칙(기준별도)을 위반할 시 벌점을, 선행과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상점을 구분 하여 상벌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3. 담당교사는 상벌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준다.
4. 담임교사는 적발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고 “행동발달누가기록부”에 기록하고 지도를 한다.
제 73조 (벌점기준)
1. 벌점 세부기준은 (별지1)과 같으며, 생활지도부는 상․벌점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 후나 학년말에 소멸된다. 단,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고 다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
2. 벌점의 누계에 따라 단계별 교육 및 징계를 실시한다.
벌점기준
단계 누계점수 지도교육 내용 비고
1단계 31~40점 담임교사 반성문 2회 및 노작활동 2시간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교재, 교구 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2단계 41~50점 담임교사
생활부장
반성문 3회 및 노작활동 3시간
학부모 1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3단계 51~60점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2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반성문 5회 및 노작활동 5시간
4단계 61~80점 학교봉사 - 5단계 이상의 징계에 해당자
“생활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준한다.
5단계 81~90점 사회봉사
6단계 91~100점 특별교육
7단계 101~ 퇴학
3. 학부모에게 1차면담이 실시되는 40점 이상이면 누적점수에 따라 학부모 에게 벌점을 전송한다.
4. 노력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지도부 교사의 판단과 담임교 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벌점이 61점 이상일 경우 생활지도부에서 협의하여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방안 등을 결정한다.
6. 상점과 상관없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 되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7. 학생이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지도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며, 학생생활지도부에서는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8. 단계별로 누계점수가 해당되어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누계점수는 남아 있어 누계가 계속되어진다.(단,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시는 예외)
9. 징계기준과 벌점기준이 중복 시에는 징계기준을 우선한다.
제 74조(상점기준)
1. 상점 세부기준은 (별지2)와 같으며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 데 각각 이용한다.
2. 상점의 누계가 해당 학년 50점 이상 시 선행 및 모범상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3. 상점은 해당 학년말에 소멸된다.
제 75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학생 징계
제76조(징계 원칙)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77조 (징계의 심의)
1.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생활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학생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78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봉사 :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출석 처리)
2. 사회봉사 :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출석 처리)
3.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출석 처리)
특별교육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관에 위탁하여 이수 시킬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감독 하에 그 기간만큼 징계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 관련 가해학생에 대 하여 출석정지하며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특별교육은 전문상담사 주관으로 상담, 봉사활동, 교과자율학습 등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결석 처리)
5. 전학조치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 전학 조치할 수 있다.
6. 퇴학 처분 :
①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1.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개최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하여 즉시 출석정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에 의거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에서는 전학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 학부모동의 없이 전학조치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 전학조치 한다. 이 후 다 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1조 (징계의 방법)
1. 학교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생활지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학교 내에서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3.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수시키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 내에서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실시)
제82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봉사
① 학교 환경 미화 작업
② 교사들의 업무 보조
③ 교재․교구 정비
④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및 특별실 청소 등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만큼 교육감이 설치 운영 하는 기관에서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5. 퇴학처분 :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 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83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담임교사의 의견서와 학생 자술서를 근거로 생활선도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퇴학처분의 경우는 직원회의 의결(2/3 이상 찬성)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때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84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85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6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진로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87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88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8장 유 급
제89조 (유급)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90조 (유급 결정)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9장 제정․개정 방법
제91조 (제정․개정 방법)
1. 본 규정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에서 제정․개정 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3. 학교장은 학교규칙 제정․개정에 대한 인가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기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 및 그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에 따른다.
(별지1)
1.상•벌점의 벌점 세부 사항
상벌점 벌점 세부사항
구분 항목번호 위반(지적)내용 벌점
출 결 및 준 법 1 무단 결석 7
2 무단지각(수업시간 무단지각 포함), 무단결과, 무단외출, 무단조퇴 5
3 무단가출 및 집단 무단결석( 공모한 경우) 10
4 지각 3
5 등교 후 무단 교문 출입행위 3
6 조회 등 교내행사 무단 불참 3
7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3
8 월담 3
9 청소의무 불성실 3
10 학교기물 파손행위(게시물, 책걸상, 유리창 등) 3
11 도박, 사행성 놀이 행위 10
12 절도한 학생 80
13 선도부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불응시(용의 검사, 교문통제, 명찰 제시 등) 10
14 교직원의 지시 불이행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20
15 경고 행위 적발 시 타인 명찰 도용(학생증) 또는 도주 20
16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적발 1회시-1주일간 압수 3
적발 2회시-1개월간 압수 5
적발 3회시-해당 학기종료까지 압수 10
17 음향 및 영상기기의 교육적 목적외 사용시 적발 1회시-1주일간 압수 3
적발 2회시-1개월간 압수 5
적발 3회시-해당 학기종료까지 압수 10
18 오토바이 탑승 및 운행, 자동차 불법운전 10
19 학생출입금지 장소 출입 및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행위 20
흡연, 약물 20 음주, 흡연 행위 40
21 술, 담배, 라이터, 음란서적 소지 40
예절 및 공중도덕 22 타인에 대한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23 침이나 껌을 함부로 뱉는 행위 3
24 수업시간에 음식물(껌, 과자류, 사탕류 등)을 섭취하는 행위 3
25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 3
26 교내외 낙서행위 3
27 일과중 다른 반 빈 교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3
28 실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뛰어다니는 행위 3
29 급식질서 미준수 및 급식실 물컵 및 집기를 반출하는 행위 3
30 품행이 불량하여 지역사회에서 진정, 신고가 들어오는 행위 5
31 허락받지 않고 교내로 음식물을 배달하여 먹는 행위 5
32 이성간 풍기 문란 20
33 도 가 지나친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혼숙) 80
34 고사 중 부정행위자 20
35 매스컴에 방송되고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80
두발 및 복장 36 화장이나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착용하는 행위 5
37 화장을 하거나 화장품을 소지한 경우 5
38 책가방이 없이 등교하거나 규정에 위반하는 책가방 갖고 등교 5
39 두발 규정을 위배한 행위 5
40 복장규정 위배 및 교복 변형 행위 5
41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행위 5
학습태도 42 수업준비가 상습적으로 미비 3
43 수업방해 및 면학분위기 저해하는 행위 3
44 교과 시간에 실시하는 시험을 거부한 행위 5
45 수업태도 불량, 수업거부,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고성, 욕설, 장난, 잡담 등) 10
5
3
기 타 46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10
5
3
47 각 항목을 상습적으로 위반 후 상점제도로 해결하려는 경우 10
48 기타 중대한 사안 및 중복사안은 징계규정(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별지2)
2.상•벌점의 벌점 세부 사항
상벌점 벌점 세부사항
항목 항목번호 선행내용 상점
선행 및 모범학생 1 예절 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 3
2 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3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3
4-1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상) 15
4-2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중) 10
4-3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하) 5
학습 활동 5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6 수업태도가 매우 좋아 타의 귀감이 된다 3
7 교사의 수업보조자 역할을 잘 한다 3
8 친구의 수업보조자 역할을 잘 한다 3
9 각종 동아리(써클) 활동을 열심히 한다 3
10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온다 3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11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한다 3
12 방과 후 청소를 하였다. 3
13 청소 및 당번활동을 잘하였다. 3
14 껌 자국이나 낙서를 지웠다. 3
15 자발적으로 학급과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3
16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3
17 각종 학교행사시 봉사활동(도우미 등) 3
18 교사의 지시에 솔선수범하여 일을 잘 수행 한다. 10
5
3
고 발 및 신고활동 19 외부인 교실 무단 출입 신고 3
20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신고(최초 신고자) 3
21 분실물 습득 및 신고 5
22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5
23 무단외출, 가출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신고로 예방되었을 경우 5
24 학생 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 5
25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신고 20
26 교내 흡연 신고 20
27 일과 중 핸드폰 소지 신고(1건에 대해 여럿일 경우는 1/n한다.) 20
교우 관계 28 교우간의 예절을 잘 지키며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 3
29 급우 간의 어려운 문제를 잘 조정하고 해결 한다 3
30 약자의 학생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준다 3
31 선후배 간에 예절을 잘 지키며 서로를 존중한다 3
자격증 32 각종 인정 자격증 취득시 - 매 회 마다 7
5
3
출결 33 지각, 조퇴, 결과, 외출이 없는 무결석 학급 학생 전원 월1회, 학급담임 추천 10
수 상 및 명예선양 34 학교의 명예 선양(매스컴, 지역사회 등) 5
35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5
36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등 관련 상 수상 10
37 시․군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20
38 장관∙대통령상 수상 50
효행 39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5
자구노력 40 청소 및 화단 풀뽑기 등 자연정화 활동 참여 - 30분 이상 5
41 학교 급식 후 급식소 정리 돕기 30분 5
42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3권 이상 5
43 정해진 분량의 사랑의 편지쓰기(10회이상) 5
44 장애우 하루 동안 도와주기 10
기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상점을 많이 받은 모범학생(모범학생 추천) *
* 상벌점제 운영으로 준법정신 우수학급 표창 시상(5월, 11월) *
(별지3)
학생징계 기준
학생징계 기준
구분 징계내용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교심치 퇴학처분
1 조
(예절)
1.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2 조
(준법)
1. 교사의 지도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2. 인장 또는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5.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7. 법원에서 유죄로 실형을 언도받은 학생
3 조
(수업)
1.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거나 이를 선동한 학생 o o o o
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해당과목 0점 처리)

o o o o
3. 시험 문제를 절취 또는 누설한 학생 o o o
4.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o o o
4 조
(근태)
1.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월 3회 이상)
2. 무단 결석이 연속 10일 이내인 학생
3.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4. 무단 결석이 10일에서 20일 이내인 학생
5. 무단 결석이 21일 이상 30일 이내인 학생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5 조
(약물)
1.상습적으로 흡연, 음주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 본드, 대마초, 환각제 또는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6 조
(폭력행위)
1. 욕설(인터넷상의 악의적 댓글)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2.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3. 타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4.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였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5. 집단 폭행, 패싸움을 주도하였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
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구분 징계내용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교심치 퇴학처분
  7 조
(퇴폐행위)
1. 남자나 동성인 여자에게 희롱을 한 학생
2.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하여 풍기가 문란한 학생
3. 성 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불량 서적, CD를 소지하거나 탐독 또는 시청한 학생
5.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8 조
(금품갈취)
1.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2.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3.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학생
4.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한 학생
5. 금품 또는 물품을 강탈한 학생
9 조
(집단행위)
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2.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불법 집회 및 불량 써클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강요한 학생.
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4.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한 학생
10 조
(사치행위)
1. 모터싸이클(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사고를 내어 물의를 일으킨 학생
2.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11조
(기타)
1.동일 학년에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2회를 초과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
12 조
(별칙)
1.학교폭력에 관한 징계기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하며,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학생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4. 본 징계기준의 특교 심치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