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 형제, 자매 | 1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비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시기 | 취득 자격증 수 | 비고 | ||
---|---|---|---|---|
당해 기간 | 누적 기간 | |||
1학년 | 1학기 | 3 | 3 | |
2학기 | 3 | 6 | ||
2학년 | 1학기 | 3 | 9 | |
2학기 | 3 | 12 | ||
3학년 | 1학기 | 3 | 15 | |
2학기 | 재학 중 누적 기능상이 3개 이상, 또는 취득 자격증이 12종목 이상인 경우 졸업 시 수여함. |
단계 | 누계점수 | 지도교육 | 내용 | 비고 |
---|---|---|---|---|
1단계 | 31~40점 | 담임교사 | 반성문 2회 및 노작활동 2시간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교재, 교구 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
2단계 | 41~50점 | 담임교사 생활부장 |
반성문 3회 및 노작활동 3시간 학부모 1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
|
3단계 | 51~60점 | 담임교사 상담교사 |
학부모 2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반성문 5회 및 노작활동 5시간 |
|
4단계 | 61~80점 | 학교봉사 | - 5단계 이상의 징계에 해당자는 “생활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준한다. |
|
5단계 | 81~90점 | 사회봉사 | ||
6단계 | 91~100점 | 특별교육 | ||
7단계 | 101~ | 퇴학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
---|---|
학적사항 특기사항 | ∙ 8호(전학) |
∙ 9호(퇴학처분) |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4호(사회봉사) |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출석정지)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1호(서면사과) |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
∙ 7호(학급교체) |
구분 | 항목번호 | 위반(지적)내용 | 벌점 | ||
---|---|---|---|---|---|
출 결 및 준 법 | 1 | 무단 결석 | 7 | ||
2 | 무단지각(수업시간 무단지각 포함), 무단결과, 무단외출, 무단조퇴 | 5 | |||
3 | 무단가출 및 집단 무단결석( 공모한 경우) | 10 | |||
4 | 지각 | 3 | |||
5 | 등교 후 무단 교문 출입행위 | 3 | |||
6 | 조회 등 교내행사 무단 불참 | 3 | |||
7 |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3 | |||
8 | 월담 | 3 | |||
9 | 청소의무 불성실 | 3 | |||
10 | 학교기물 파손행위(게시물, 책걸상, 유리창 등) | 3 | |||
11 | 도박, 사행성 놀이 행위 | 10 | |||
12 | 절도한 학생 | 80 | |||
13 | 선도부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불응시(용의 검사, 교문통제, 명찰 제시 등) | 10 | |||
14 | 교직원의 지시 불이행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 20 | |||
15 | 경고 행위 적발 시 타인 명찰 도용(학생증) 또는 도주 | 20 | |||
16 |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 적발 1회시-1주일간 압수 | 3 | ||
적발 2회시-1개월간 압수 | 5 | ||||
적발 3회시-해당 학기종료까지 압수 | 10 | ||||
17 | 음향 및 영상기기의 교육적 목적외 사용시 | 적발 1회시-1주일간 압수 | 3 | ||
적발 2회시-1개월간 압수 | 5 | ||||
적발 3회시-해당 학기종료까지 압수 | 10 | ||||
18 | 오토바이 탑승 및 운행, 자동차 불법운전 | 10 | |||
19 | 학생출입금지 장소 출입 및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행위 | 20 | |||
흡연, 약물 | 20 | 음주, 흡연 행위 | 40 | ||
21 | 술, 담배, 라이터, 음란서적 소지 | 40 | |||
예절 및 공중도덕 | 22 | 타인에 대한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 ||
23 | 침이나 껌을 함부로 뱉는 행위 | 3 | |||
24 | 수업시간에 음식물(껌, 과자류, 사탕류 등)을 섭취하는 행위 | 3 | |||
25 |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 | 3 | |||
26 | 교내외 낙서행위 | 3 | |||
27 | 일과중 다른 반 빈 교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 3 | |||
28 | 실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뛰어다니는 행위 | 3 | |||
29 | 급식질서 미준수 및 급식실 물컵 및 집기를 반출하는 행위 | 3 | |||
30 | 품행이 불량하여 지역사회에서 진정, 신고가 들어오는 행위 | 5 | |||
31 | 허락받지 않고 교내로 음식물을 배달하여 먹는 행위 | 5 | |||
32 | 이성간 풍기 문란 | 20 | |||
33 | 도 가 지나친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혼숙) | 80 | |||
34 | 고사 중 부정행위자 | 20 | |||
35 | 매스컴에 방송되고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 80 | |||
두발 및 복장 | 36 | 화장이나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착용하는 행위 | 5 | ||
37 | 화장을 하거나 화장품을 소지한 경우 | 5 | |||
38 | 책가방이 없이 등교하거나 규정에 위반하는 책가방 갖고 등교 | 5 | |||
39 | 두발 규정을 위배한 행위 | 5 | |||
40 | 복장규정 위배 및 교복 변형 행위 | 5 | |||
41 |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행위 | 5 | |||
학습태도 | 42 | 수업준비가 상습적으로 미비 | 3 | ||
43 | 수업방해 및 면학분위기 저해하는 행위 | 3 | |||
44 | 교과 시간에 실시하는 시험을 거부한 행위 | 5 | |||
45 | 수업태도 불량, 수업거부,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고성, 욕설, 장난, 잡담 등) | 상 | 10 | ||
중 | 5 | ||||
하 | 3 | ||||
기 타 | 46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 상 | 10 | |
중 | 5 | ||||
하 | 3 | ||||
47 | 각 항목을 상습적으로 위반 후 상점제도로 해결하려는 경우 | 10 | |||
48 | 기타 중대한 사안 및 중복사안은 징계규정(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 * |
항목 | 항목번호 | 선행내용 | 상점 | ||
---|---|---|---|---|---|
선행 및 모범학생 | 1 | 예절 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 | 3 | ||
2 | 용의 복장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을 때 | 3 | |||
3 |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 3 | |||
4-1 |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상) | 15 | |||
4-2 |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중) | 10 | |||
4-3 |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하) | 5 | |||
학습 활동 | 5 |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3 | ||
6 | 수업태도가 매우 좋아 타의 귀감이 된다 | 3 | |||
7 | 교사의 수업보조자 역할을 잘 한다 | 3 | |||
8 | 친구의 수업보조자 역할을 잘 한다 | 3 | |||
9 | 각종 동아리(써클) 활동을 열심히 한다 | 3 | |||
10 |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온다 | 3 |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11 |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한다 | 3 | ||
12 | 방과 후 청소를 하였다. | 3 | |||
13 | 청소 및 당번활동을 잘하였다. | 3 | |||
14 | 껌 자국이나 낙서를 지웠다. | 3 | |||
15 | 자발적으로 학급과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 3 | |||
16 |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 3 | |||
17 | 각종 학교행사시 봉사활동(도우미 등) | 3 | |||
18 | 교사의 지시에 솔선수범하여 일을 잘 수행 한다. | 상 | 10 | ||
중 | 5 | ||||
하 | 3 | ||||
고 발 및 신고활동 | 19 | 외부인 교실 무단 출입 신고 | 3 | ||
20 |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신고(최초 신고자) | 3 | |||
21 | 분실물 습득 및 신고 | 5 | |||
22 |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 5 | |||
23 | 무단외출, 가출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신고로 예방되었을 경우 | 5 | |||
24 | 학생 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 | 5 | |||
25 |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신고 | 20 | |||
26 | 교내 흡연 신고 | 20 | |||
27 | 일과 중 핸드폰 소지 신고(1건에 대해 여럿일 경우는 1/n한다.) | 20 | |||
교우 관계 | 28 | 교우간의 예절을 잘 지키며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 | 3 | ||
29 | 급우 간의 어려운 문제를 잘 조정하고 해결 한다 | 3 | |||
30 | 약자의 학생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준다 | 3 | |||
31 | 선후배 간에 예절을 잘 지키며 서로를 존중한다 | 3 | |||
자격증 | 32 | 각종 인정 자격증 취득시 - 매 회 마다 | 상 | 7 | |
중 | 5 | ||||
하 | 3 | ||||
출결 | 33 | 지각, 조퇴, 결과, 외출이 없는 무결석 학급 학생 전원 | 월1회, 학급담임 추천 | 10 | |
수 상 및 명예선양 | 34 | 학교의 명예 선양(매스컴, 지역사회 등) | 5 | ||
35 |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 5 | |||
36 |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등 관련 상 수상 | 10 | |||
37 | 시․군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 20 | |||
38 | 장관∙대통령상 수상 | 50 | |||
효행 | 39 |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 5 | ||
자구노력 | 40 | 청소 및 화단 풀뽑기 등 자연정화 활동 참여 - 30분 이상 | 5 | ||
41 | 학교 급식 후 급식소 정리 돕기 30분 | 5 | |||
42 |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3권 이상 | 5 | |||
43 | 정해진 분량의 사랑의 편지쓰기(10회이상) | 5 | |||
44 | 장애우 하루 동안 도와주기 | 10 | |||
기타 | *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 | 상점을 많이 받은 모범학생(모범학생 추천) | * | |||
* | 상벌점제 운영으로 준법정신 우수학급 표창 시상(5월, 11월) | * |
구분 | 징계내용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교심치 | 퇴학처분 |
---|---|---|---|---|---|
1 조 (예절) |
1.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 | ㅇ | ㅇ | ㅇ | |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ㅇ | ㅇ | ㅇ | ||
2 조 (준법) |
1. 교사의 지도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2. 인장 또는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ㅇ | ㅇ | ㅇ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ㅇ | ㅇ | |||
5.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ㅇ | ㅇ | ㅇ | ||
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ㅇ | ㅇ | |||
7. 법원에서 유죄로 실형을 언도받은 학생 | ㅇ | ㅇ | ㅇ | ||
3 조 (수업) |
1.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거나 이를 선동한 학생 | o | o | o | o |
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해당과목 0점 처리) |
o | o | o | o | |
3. 시험 문제를 절취 또는 누설한 학생 | o | o | o | ||
4.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o | o | o | ||
4 조 (근태) |
1.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월 3회 이상) | ㅇ | |||
2. 무단 결석이 연속 10일 이내인 학생 | ㅇ | ㅇ | |||
3.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ㅇ | ㅇ | |||
4. 무단 결석이 10일에서 20일 이내인 학생 | ㅇ | ㅇ | |||
5. 무단 결석이 21일 이상 30일 이내인 학생 | ㅇ | ㅇ | ㅇ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ㅇ | ㅇ | |||
5 조 (약물) |
1.상습적으로 흡연, 음주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ㅇ | ㅇ | ㅇ | |
2. 본드, 대마초, 환각제 또는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ㅇ | ㅇ | ㅇ | ||
6 조 (폭력행위) |
1. 욕설(인터넷상의 악의적 댓글)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2.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3. 타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4.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였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5. 집단 폭행, 패싸움을 주도하였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 | ㅇ | ㅇ | ㅇ | ||
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구분 | 징계내용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교심치 | 퇴학처분 |
---|---|---|---|---|---|
7 조 (퇴폐행위) |
1. 남자나 동성인 여자에게 희롱을 한 학생 | ㅇ | ㅇ | ||
2.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하여 풍기가 문란한 학생 | ㅇ | ㅇ | ㅇ | ||
3. 성 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4. 불량 서적, CD를 소지하거나 탐독 또는 시청한 학생 | ㅇ | ㅇ | |||
5.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ㅇ | ㅇ | ㅇ | ||
8 조 (금품갈취) |
1.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ㅇ | ㅇ | ||
2.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ㅇ | ㅇ | |||
3.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4.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한 학생 | ㅇ | ㅇ | ㅇ | ||
5. 금품 또는 물품을 강탈한 학생 | ㅇ | ㅇ | ㅇ | ||
9 조 (집단행위) |
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ㅇ | ㅇ | ||
2.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불법 집회 및 불량 써클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강요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4.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한 학생 | ㅇ | ㅇ | ㅇ | ㅇ | |
10 조 (사치행위) |
1. 모터싸이클(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사고를 내어 물의를 일으킨 학생 2.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
ㅇ | ㅇ | ||
11조 (기타) |
1.동일 학년에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2회를 초과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 | ㅇ | ㅇ | ||
12 조 (별칙) |
1.학교폭력에 관한 징계기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하며,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학생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4. 본 징계기준의 특교 심치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