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2.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 4. 학교 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 개정
  •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운(교장. 교사)의 선정
  •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11.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 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5인,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선출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지역인사 등 11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 5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급별 2명으로 구성되는 학급 대표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권이 부여된 학급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에서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투표자순으로 결정하고 투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학부모위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한다.
제 6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교원위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한다.
제 7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8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9조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또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회의 소집을 통보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3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4월 4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등에 관하여 이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결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18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야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0. 4.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야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1. 7.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