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 제4조【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둔다.
    2.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복지부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학급담임, 징계담당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징계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항
    3.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4.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 제6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 및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활동을 목적으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점
    7.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포상
    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9.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8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08.09.15 법률 제8887호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 제9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필히 신고한다.

    제12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신고 대표 전화 : 117학교 폭력 신고 센터(365일 24시간 운영)
    라. 음성 경찰서 생활 질서계 : 872-0182
    마.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복지부교사 또는 학생복지부장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는 휴․복학, 타교로의 전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및 편입학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멀티미디어실, 음악실, 미술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허락이 있을 때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남학생 : 학교 지정복 (동복, 하복, 춘추복)
    여학생 : 학교 지정복 (동복, 하복, 춘추복)
    2. 복장의 부착물은 필요시 학교장의 결재 후 소정의 위치에 착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4. 신발은 학생다운 운동화(학생화)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단, 부츠, 신사화,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들 등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5.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교실 및 실습실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7.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염색, 파마, 현란한 머리 형태 및 장식, 귀걸이는 일체 금한다.
    가. 남학생은 옆 머리카락이 귀의 절반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며,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한다.
    나.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하며 머리 길이가 귀 밑 20cm 이상인 경우 단정히 묶는다.
    다. 자외선 차단 크림은 허용하되 색조화장을 포함하여 일체 화장은 금한다.
    라. 교복 치마길이는 무릎 종지뼈(무릎에 덮인 뼈) 상단 5cm이내로 한다.
    마. 하지장의 흉터로 인한 교복 치마 착용이 불가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교복바지를 착용하도록 한다.
    8. 동·하복,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가. 동복 : 11월 1일 ~ 4월 30일
    나. 춘․추복 : 5월 1일 ~ 5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다. 하복 : 6월 1일 ~ 9월 30일
    9. 기타 관습이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의 복장은 하지 않는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5.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조퇴, 결과 및 외출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피의자 신분일 경우 제외)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바. 생리결석은 월 1회를 인정한다. (담임이나 보건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시행한다.
    가.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친인척 집에 위탁 교육을 통한 체험학습, 도․농․어촌 간 이동 학교 운영을 통한 체험 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간의 경조사 방문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3회에 걸쳐 1주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1회에 걸쳐 1월 이내에 한해 인정한다.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지도 교사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희망하는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는 연초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학부모가 희망하는 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사전에 희망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에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보고서를 확인하여 체험학습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출석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보고서는 학생의 전 교육 활동 결과 자료로 활용한다.
    라.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1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훈령 676호 별지 8호)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ㆍ 형제, 자매 1
    입 양 ㆍ 본인 20
    사 망 ㆍ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ㆍ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ㆍ부모의 형제·자매 1
    단, 원격지 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2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또는 결석 2일에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3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1일 결석시 결석계만 제출, 2일 이상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다. (단, 질병에 의해 결석했더라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가.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나.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중 출결처리
    3.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결석하는 경우
    나.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4조【무결석 학급 시상】
    1. 2개월 동안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가 3회 미만인 학급은 당해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 제25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고액 불법과외를 받지 않는다.
    10.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22:00)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 제2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8조【휴대폰의 사용】교내에서 휴대폰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목적)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은 휴대폰 사용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와 휴대폰을 사용한 부정행위 방지, 합리적인 생활태도와 휴대폰 생활 예절 함양에 그 목적을 둔다.
    2. (휴대여부) 휴대폰은 교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3. (사용시간) 교내에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휴대전화기 및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는 조회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종례시 돌려 받는다.(휴대 적발시는 교칙 및 학급 내규에 의해 처리한다.)
    4. (사용방법) 사용이 허가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여야한다
    5. (벌칙) 휴대가 금지된 기간 또는 시간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1회 위반할 경우에는 1주일간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나.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주일간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다.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한 달간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6. (보관방법) 5항에 의해 회수한 휴대폰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보관대장에 인적사항, 보관기간, 휴대전화 형식 등을 기록하고 학생의 서명을 받는다.
    나. 회수된 휴대폰은 봉지에 넣어 봉인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7. (사용 교육) 수시로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훈화와 지도를 통하여 바른 휴대폰 사용을 지도 한다.

    제29조【통신 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30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한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협의․지원 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4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6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남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3. 여선도부 : 학내 질서 및 여학생의 권위 신장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활동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부 : 등․하교 교통지도 및 안전지도 활동에 관한 사항
6. 문화부 : 문예행사나 학교축제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제37조【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과 서기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 2학년 재학생의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나.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예산심의
다.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라.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집행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라.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복지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40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 제42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3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4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45조【소지품 기준】소지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1.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는 사용할 수 없다.
    2. 등․하교 시 및 외출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3. 향수를 뿌리거나, 입술에 색깔 있는 립 그로스를 바르는 것을 금지한다.
    4. 색안경이나 칼라 콘텍트렌즈 착용은 금한다.
    5. 몸에 문신 및 매니큐어(네일 아트)는 바를 수 없다.
    6. 얼굴에 색조화장을 할 수 없다.(무색의 자외선 차단 크림만 허용하며, BB 크림은 허용하지 않음)
    7. 담배, 라이터, 성냥, 환각성 물질, 헤어기구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8.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9.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다.
    10.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 (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1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상․벌점제
  • 제47조【운영원칙】상․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용 스티커를 사용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제48조【지도스티커의 종류와 기능】
    ① 전 교사는 항상 지도스티커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② 지도스티커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스티커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모범학생 상점스티커로 구분하고, 그 스티커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스티커의 활용】
    ①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②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학생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스티커를 제출하고,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벌점을 누가 기록한다.

    제50조【벌점제】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생활지도부에 제출된 상․벌점 스티커는 담당교사가 누철 관리하며, 누적벌점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학생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학생선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며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② 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지도부교사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표창에 대한 상점을 경감한다. 단, 징계규정안에 의거하여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학생생활지도부장에게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하며, 학생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1조【상점제】
    ①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②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상점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6.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7. 기타 모범적인 행위
    ③ 위의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모든 교사는 수시로 모범학생 상점스티커를 작성하여 학생생활지도부에 제출한다.
    ④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⑤ 선행상 대상은 모범학생 상점이 많은 학생을 적극 추천한다.

    제52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절 시 상
  • 제53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 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54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단,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공로상은 졸업생에 수여한다.)

    제55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 한다.

    제56조【학력부문】
    1. 학업상 : 각 교과별 성적 1위인 자에게 학기별로 구분하여 학기말에 수여한다.
    2. 체육상 :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사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가. 개인 : 도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위(장려상) 이상
    나. 단체 : 도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위(장려상) 이상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취득한 실적을 3학년 졸업시 수여함.)
    가. 개인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위(장려상) 이상
    나. 단체 :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위(장려상) 이상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가.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대회 4위(장려상) 이상
    나. 자격증 3개 이상 취득한 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것에 한함. 단, 동일 종목 자격증은 최상위 등급 자격증 하나만 인정)

    제57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단 3학년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8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 현장 실습자 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또는 결석 2일에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3학년 졸업 시에 만 수여하며, 1, 2학년은 생활기록부에만 기록)

    제59조【특별상】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60조【선행상】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4절 징 계
  • 제61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2조【징계의 심의】
    1.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3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 2 ~ 10일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단, 학교폭력은 제외)
    5. 퇴학처분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65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복지부교사, 담임교사, 학생복지부장의 지도를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며, 그 기간에는 출석 처리를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그 기간 내에는 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을 시는 재 사회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고 징계처분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가.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위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 한다.
    나.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다.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 교육 이수한다.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마.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한다.
    바.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학교의 교육이수를 한다.
    사. 기간 내에는 기관장 이수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치 않을 시는 다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할 수 있다.
    4. 출석 정지 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 클래스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 담․치료 등 특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한다.
    다. 출석정지기간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라.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삽입 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예: 무단결석 10일)
    마.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을 할 수 있다.
    바.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미이수 보호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퇴학처분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사회교육기관 ,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알선 및 타 학교 전학을 추진하고 이에 불응 시는 퇴학 처리 할 수 있다.
    ※ 퇴학처분 시 학생 징계대장에는 О년 О월 О일 퇴학처분 ОО학교로 전․편입학, 재입학, ОО기관업소, 취업 등 기재하고 이 경우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가. 가정학습 운영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명한다.
    나.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한다.
    6. 현장실습의 징계
    가. 현장실습규정 제2조를 어긴 자는 실습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복교시킨다.
    나. 현장실습규정 제12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산업체를 옮긴 자는 소환하여 학생 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다. 현장실습규정 제13조 현장실습 만료 전 학교장의 승인 없이 복교한자는 사유를 확인 후 학생 측이 부당
    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라. 현장실습규정 제14조 현장 실습 중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즉시 소환하여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마. 현장실습규정 제15조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실습에 임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66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라.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생활지도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마. 사회봉사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와 학생이 동반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 정지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다. 다음 사안은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1)보복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3)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4)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 하는 경우
    5)출석정지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한다.
    5. 퇴학처분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전교원의 의결(2/3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고,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7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9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9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0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복지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제71조【징계해제】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 반성문, 이수증을 해제 전에 학생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사후지도】
    1. 담임교사, 클럽담당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학생복지부 담당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별도 지침에 따라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72조, 제74조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타 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 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붙임과 같다.

    제74조【상벌제의 운영】학생들의 선도를 통한 예방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상벌제(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개정방법
  • 제75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개정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제7장 유 급
  • 제76조【유급】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출석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부 칙
  • 제1조【예외 규정】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중등81140-2103(2002.10.02) 및 교감 회의자료(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해설) (2004.09.06)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명칭변경】생활지도협의회와 징계위원회의 명칭을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로 바꾸어 2008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중등교육과-7493(2009.03.26)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중등교육과-10271(2011.4.12)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제6조【시행일】이 규정은 교원학생지원과-5345(2012.3.6)에 의거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제7조【시행일】이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8조【시행일】이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구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생활 평점 1
    2
    3
    4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월41점 이상 60점인 학생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월61점 이상 80점인 학생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81점 이상 99점인 학생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 인 학생












    예절 1
    2
    3
    4
    5
    ㆍ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ㆍ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화장, 문신, 써클렌즈, 변형 안경, 장신구 착용)
    ㆍ 언행이 불순한 학생
    ㆍ 1,2항의 재발이나 두발의 변형 등으로 학생신분에 납득이 안가는 학생
    ㆍ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7
    8
    9
    10
    11
    12
    13
    14
    15
    ㆍ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ㆍ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ㆍ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ㆍ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ㆍ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ㆍ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ㆍ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ㆍ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ㆍ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ㆍ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16
    17
    18
    19
    20
    21
    22
    ㆍ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ㆍ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수업 지각, 음식물 소지)
    ㆍ 수업을 거부한 학생
    ㆍ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및 시험을 거부한 학생
    ㆍ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가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ㆍ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 한 학생
    ㆍ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24
    25
    26
    27
    28
    29
    ㆍ 무단결과ㆍ조퇴ㆍ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5회 이상)
    ㆍ 무단결석이 5일 이상 6일 이내의 학생
    ㆍ 무단결석이 7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ㆍ 무단결석이 11일 이상 15일 이내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ㆍ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16일 이상인 학생
    ㆍ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1월에 대한 징계가 끝나더라도 무단결석 2월에 걸쳐 장기적으로 계속될 시는 일수를 합산하여 징계한다.

























    근태

    30
    31
    32

    33
    34
    35

    ㆍ 현장실습 중 학교장 승인 없이 산업체를 옮긴 학생(제12조 위반)
    ㆍ 현장실습 중 학교장 승인 없이 복교한 학생(제13조 위반)
    ㆍ 현장실습 중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학생(제14조 위반)
    ㆍ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다른 행동을 한 학생(제15조 위반)
    ㆍ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생활선도 협의회에 의해 결정한다.






    약물

    36
    37

    38
    39

    ㆍ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ㆍ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ㆍ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ㆍ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40
    41
    42
    43
    44

    45
    46
    47
    48

    ㆍ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ㆍ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ㆍ 여자에게 희롱을 한 학생
    ㆍ 불량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ㆍ 불량 비디오 및 불량 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ㆍ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ㆍ 상습적으로 투전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ㆍ 불건전한 이성 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ㆍ 성 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 49
    50
    51
    52
    53
    ㆍ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ㆍ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ㆍ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
    ㆍ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ㆍ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행위 54
    55
    56
    57
    58
    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ㆍ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ㆍ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ㆍ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ㆍ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사치 행위 59
    60
    ㆍ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ㆍ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기타 61 62 ㆍ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ㆍ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 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