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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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ㆍ 형제, 자매 | 1 |
입 양 | ㆍ 본인 | 20 |
사 망 | ㆍ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ㆍ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ㆍ부모의 형제·자매 | 1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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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처분 | |||
생활 평점 | 1 2 3 4 |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월41점 이상 60점인 학생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월61점 이상 80점인 학생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81점 이상 99점인 학생 ㆍ 학생 생활평가 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 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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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 1 2 3 4 5 |
ㆍ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ㆍ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화장, 문신, 써클렌즈, 변형 안경, 장신구 착용) ㆍ 언행이 불순한 학생 ㆍ 1,2항의 재발이나 두발의 변형 등으로 학생신분에 납득이 안가는 학생 ㆍ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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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 6 7 8 9 10 11 12 13 14 15 |
ㆍ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ㆍ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ㆍ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ㆍ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ㆍ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ㆍ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ㆍ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ㆍ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ㆍ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ㆍ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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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16 17 18 19 20 21 22 |
ㆍ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ㆍ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수업 지각, 음식물 소지) ㆍ 수업을 거부한 학생 ㆍ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및 시험을 거부한 학생 ㆍ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가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ㆍ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 한 학생 ㆍ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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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 24 25 26 27 28 29 |
ㆍ 무단결과ㆍ조퇴ㆍ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5회 이상) ㆍ 무단결석이 5일 이상 6일 이내의 학생 ㆍ 무단결석이 7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ㆍ 무단결석이 11일 이상 15일 이내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ㆍ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16일 이상인 학생 ㆍ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1월에 대한 징계가 끝나더라도 무단결석 2월에 걸쳐 장기적으로 계속될 시는 일수를 합산하여 징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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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 30 33 |
ㆍ 현장실습 중 학교장 승인 없이 산업체를 옮긴 학생(제12조 위반) ㆍ 현장실습 중 학교장 승인 없이 복교한 학생(제13조 위반) ㆍ 현장실습 중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학생(제14조 위반) ㆍ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다른 행동을 한 학생(제15조 위반) ㆍ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생활선도 협의회에 의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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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 36 38 |
ㆍ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ㆍ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ㆍ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ㆍ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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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행위 | 40 45 |
ㆍ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ㆍ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ㆍ 여자에게 희롱을 한 학생 ㆍ 불량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ㆍ 불량 비디오 및 불량 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ㆍ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ㆍ 상습적으로 투전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ㆍ 불건전한 이성 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ㆍ 성 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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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 49 50 51 52 53 |
ㆍ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ㆍ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ㆍ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 ㆍ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ㆍ 금품을 강탈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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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위 | 54 55 56 57 58 |
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ㆍ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ㆍ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ㆍ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ㆍ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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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 행위 | 59 60 |
ㆍ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ㆍ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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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61 62 | ㆍ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ㆍ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 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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