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및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및 학교장이 위촉한 교직원 2인등 3인으로 구상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일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 전체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하거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학교장은 교원위원 선출일을 선거일 7일 전까지 공고를 한다.
③당선자는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전학 ㆍ 퇴학 ㆍ졸업 ㆍ 휴학할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위원장은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할 수 있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0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임시회기는 개최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 후 비치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경비)
위원연수 및 회의 출석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1호 1998. 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2호 1998.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3호 1999.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8호 2000. 3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9호 2001. 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28호 2004.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29호 2006. 4.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30호 2008.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33호 2009.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충북과학고등학교훈령 제43호 2018. 7.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