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와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에 회부하여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지도협의회
제5조【구성 및 기능】
  • ① 협의회장: 교감
    ② 협의회원: 생활안전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학년부장, 상․벌점 운영 지도교사, 교내1, 2, 3
    ③ 기능: 이 협의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월초 1회 상벌점 통계에 의하여 학생 선도에 관하여 협의 시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교무과 협조)
    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학교 폭력은 제외)
    3. 각 협의회원이 제출하는 사항
    4. 기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직무】
  • ① 학생생활지도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생활지도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회장 유고 시 생활안전지도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학생생활지도협의회 간사 등】학생생활지도협의회 사무는 생활안전지도부장 책임 하에 상벌점 운영 지도교사를 간사로 하며, 협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8조【구성 및 기능】
  • ① 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안전지도부장, 학교폭력담당전담교사, 학부모대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② 자치위원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기능: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6. 그 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사항
    7.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9.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9조【구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04.01.29. 법률 제7119호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절 학생회
제10조【명칭】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11조【목적】교육기본법 제 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0조의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이하 학생회 규정)
제12조【조직 및 구성】
  • ① 기구
    1. 총학생운영위원회
    2. 대의원회
    3. 자율생활선도위원회
    ② 총학생운영위원회
    1. 회장: 1인(3학년)
    2. 부회장: 2인(3학년, 2학년)
    3. 서기: 1인(3학년)
    4. 총무부
    5. 학예부
    6. 환경부
    7. 체육부
    8. 전산부
    9. 선도부
    ③ 조직
    조직 이미지
제13조【운영】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총학생회를 두고 총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율생활선도위원회를 두며, 학급 활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급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14조【학생회 임원 선출 절차와 방법】
  • ① 학생회 임원 선출 절차와 방법은 【학생회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당선된 회장단의 임기: 선출된 다음 학년도이며, 구성된 총학생회 집행부의 임기도 이에 준한다.
제15조【학생회 입후보 자격】
  • ①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부회장은 각각 2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③ 5명 이상의 교사(담임교사와 학년부장 포함)와 재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④ 당해년도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 또는 벌점 60점 이상을 부여 받지 않은 학생
    ⑤ 교내외 흡연으로 벌점을 받지 않은 학생
제16조【임원자격 해지】학생회 임원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긴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선출】
  • ① 학급회의 반장, 부반장(이상 대의원)은 단위 조직(학급) 구성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기타 임원은 반장, 부반장의 추천을 받아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학급회의 반장, 부반장은 당연직 학생회 대의원이 된다.
제18조【임원의 임무】
  • ① 학생회장은 학교 전체의 학생을 대표하며 총학생회를 관장하고 학생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③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제19조【일반활동지침】
  • ① 학교 단위의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에 관한 일들을 학생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회 활동에서 교사는 조언자와 지원자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학교 행사 및 기타 활동은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 규제 및 보상을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자율생활선도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생활을 스스로 교정, 선도하도록 한다.
    ④ 봉사 활동, 교내 질서, 교통안전, 불우 이웃 돕기, 학교 행사 활동 등에 자율적 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20조【회장·부회장의 임무 및 활동】
  •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고 학교 활동을 주도한다.
회장 부회장의 임무 및 활동
임원 평시 회의시
회장 * 학생회운영(업무) 총괄
* 사뜸축제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회의 진행(의장)
* 회의록(건의, 토의사항)보고
부회장 * 회장 보좌
* 소리(건의)함 관리
* 대의원 착석 지도
* 운영위 조장
* 사회
제21조【회의․의결】
  •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및 자율생활선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개회 7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안의 표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2/3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과 서기가 확인 서명 한 후 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2조【운영절차】
  • ① 임원회: 학생회가 있기 1주일 전에 개최하여 기간 동안의 활동 반성, 의안 채택
    ② 임원은 사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안을 발의
    ③ 학생 소리함의 내용 검토
    ④ 학생회 일정 및 주요 안건 결정
    ⑤ 회의 소집 공고
    ⑥ 학생회 의결사항 게시 공고
제23조【학생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본법 제 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받는다.
  • ① 학생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② 학생회 간부 수련 활동 실시한다.
    1. 간부수련 활동영역: 극기수련, 유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 자치능력 배양 수련
    2. 내용: 회의진행법, 학생회운영의 민주적 절차, 학생 자치활동의 방향 정립, 연간 활동 계획 수립, 평가활동 등
제2절 학급회
제24조【목적】학급회는 다음 각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된다.
  •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한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25조【운영방침】
  • ①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월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학급 회의에서 학급 체험 활동, 학급 소풍, 봉사 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을 추진한다.
    ③ 학급별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학급회의 활동내용】
  •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 대회, 학급 소풍, 학급별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행사를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제27조【조직과 임무】학급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된 학급회의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회장(반장)은 학급회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부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 회계는 학급의 현금관리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④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⑤ 학예부는 자율학습, 학습자료 준비, 체험학습, 과제물 정리, 학급 도서 대출 및 정리 등 학습 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⑥ 총무부는 봉사활동 안내, 물자절약, 자연보호, 학급 비품 관리 및 보수, 불우 이웃돕기 등을 맡는다.
    ⑦ 환경부는 교실 내외의 환경 미화, 교실 환경의 재구성, 청소용구 갖추기, 청소함 정리, 제시자료, 액자 비치, 청소 업무를 맡는다.
    ⑧ 선도부는 학급 내 질서, 준법 생활, 예절, 기본생활습관 지도, 학생 포상 및 징계 등을 맡는다.
    ⑨ 체육부는 건강한 신체 단련, 보건 위생, 학급 환자 안내, 학급 소풍, 단합 대회, 학교 축제 및 체육대회 등을 맡는다.
    ⑩ 전산부는 학교의 전산기기를 관리 운영 한다.
제28조【임원(반장, 부반장) 입후보 자격】
  • ① 교사지시 불이행,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자
    ②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기간은 담임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③ 최다득표자가 동일 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반장은 최다득표자로 부반장은 차득표자로 선출하되 학급 운영상 차득표자가 같은 성별일 경우 이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제29조【학급 간부 임명 및 자격 해지】
  • ① 학급 간부는 반장, 부반장 각 1인으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 부반장 중 임무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급 담임의 건의를 거쳐 재선출하고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학급 반장, 부반장은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반장 부반장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긴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기는 학년제로 한다.
제30조【활동내용】
  •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를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학급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구성 및 임원】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운영위원장: 반장
    ② 부운영위원장: 부반장
    ③ 서기: 1인
    ④ 각 부서의 장: 6인
제33조【활동】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제안된 의안 채택에 관한 심의
    ② 회의 소집 일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일
    ③ 전체 학급회에서 심의․의결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일
    ④ 지난 회의 의결 사항 실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 활동 등
제34조【의결】재적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35조【조직․구성】운영위원회(대의원회)는 총학생 운영위원과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임무 및 활동】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항을 심의․의결 한다.
  • ① 학생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학생자율생활규정의 심의․의결
    ③ 자율생활선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자율 징계 사안
    ④ 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⑤ 각 학급 운영 위원회, 지도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⑥ 학생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회의․의결】
  • ① 운영위원회(대의원)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와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38조【목적】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항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제안된 의안 채택에 관한 심의
    ② 회의 소집 일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일
    ③ 전체 학생회에서 심의․의결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일
    ④ 지난회의 의결 사항 실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 활동 등
제40조【의결】재적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자율생활선도위원회
제41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와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학칙 학생자율생활규정에 명시된 학생의 자율적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올바른 생활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조직․구성】
  • ① 자율생활선도위원은 학생회 선도부원으로 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자율생활부로 대체할 수도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2. 협동 봉사 정신이 강하고 바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② 학생회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은 선도부장이 주관한다.
제43조【임무】자율생활선도위원은 지도 교사의 지도 아래 자치 정신을 가지고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하되, 활동 중에 교칙 위반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그 위반 내용을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정하게 한다.
  • ① 등․하교 및 교내․외 출입 지도
    ② 복장 두발 지도
    ③ 교내의 질서 및 풍기 문란 지도
    ④ 언행 지도
    ⑤ 안전 생활 지도
    ⑥ 점심시간 및 여가 시간의 정숙 지도
    ⑦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애용 및 청결 생활 지도
    ⑧ 체험 학습 등의 행사 시 질서 지도
    ⑨ 기타 학생 활동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
제44조【운영】학생 선도는 학생자율생활규정에 의한 자치적인 선도로 운영한다.
제45조【활동】자율생활선도위원회의 활동은 조별로 편성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학생자율생활선도위원의 준수사항】
  • ①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 규제는 해당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게 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규제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규제의 종류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④ 자율생활선도위원이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선도부 임무에 불성실할 경우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47조【권한 및 한계】
  • ① 자율생활선도위원은 활동 중 자율생활규정과 교칙 위반자를 발견하였을 때 고운 말로 선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되, 구타나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 자율생활선도위원의 지도와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학생이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자율 규제의 원칙】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규제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49조【자율 규제의 범위 및 한계】자율 규제의 범위 및 한계는 교육법 제18조 1항 본문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학칙에 규정하는 징계 이전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하되 학칙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여 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
  • ①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위 당시 적발한 활동조(자율생활선도위원)가 직접 지도한다.
제50조【규제 심의 절차】
  •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규제 사안에 대하여는 자율생활선도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지도위원회의 조언을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도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은 자율생활선도위원회에서 보고된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1조【재심 및 절차】
  • ① 규제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규제 의결 후 1주일 이내에 자율생활선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자율생활선도위원회에서 보고된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정의 운영 및 개정】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율생활선도위원장(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6절 학생지도위원회
제53조【구성】학생회 운영의 지도 및 육성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교사, 해당담임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실무총괄은 생활지도부장이 한다.
    ③ 각 부에 전담 지도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4조【기능】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 지도한다.
  • ①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 교내 생활
제55조 학교에서는 정숙하고 바른 생활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교내에서는 우측통행을 하고, 학교 전체 직원이나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고 안내를 한다.
제56조 교내에서는 학생에게 유해한 서적이나 비디오,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 이용을 금하며, 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다(조회 시 수거, 종례 시 배부).
제57조 학교의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애호하고,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교단선진화 물품의 사용을 소중히 사용하며 청결히 정리․정돈한다.
제58조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2.03개정 보완)
  •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학생증을 항시 지참한다.
    ② 복장에 부착물(타이, 명찰, 배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신발은 운동화나 단화로 하고,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④ 학교에 등교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날에는 가방을 꼭 지참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두발에 이물질(스프레이, 무스 등)을 바르거나 칠하지 말고, 염색이나 변형을 절대 금하며, 다음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남학생
    가.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신체구조에 어울리게 하며, 연예인 머리(삭발, 맥가이버 머리, 해병대 머리, 꽁지머리, 장발, 바가지머리, 스크래치 넣기 등)와 같이 모양을 변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교복 칼라를 덮지 않도록 한다.
    나. 염색, 파마, 약물, 묶거나 핀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자연 갈색 및 자연 곱슬은 학부모 확인 후 담임 교사가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다. 두발 지도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부모님을 소환하여 상의하고 단발 교정지도 한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 처리할 수 있다.
    2. 여학생
    가. 머리 길이와 머리 묶는 것은 자율로 하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한다.
    나. 염색, 파마, 약물 사용은 금하고, 머리끈이나 핀은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피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단, 자연 갈색 및 자연 곱슬은 학부모 확인 후 담임 교사가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다. 두발 지도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부모님을 소환하여 상의하고, 교칙에 맞도록 교정 지도한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 처리할 수 있다.
    ⑥ 학생들의 안전과 바른생활을 위하여 담배나 흉기 및 화장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용의 및 소지품 (담배, 흉기 등 소지여부)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⑦ 담배(전자담배 포함)에 관련된 소지품 및 지나친 치장에 관련된 소지품을 압수 할 수 있다.
    ⑧ 동복, 춘추복, 하복의 착용은 정한 기간에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1. 동복: 10월초~4월말, 춘복: 5월초∼5월말
    2. 하복: 5월말∼9월초, 추복: 9월 중순~10월초
    3.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짧게 입지 않도록 한다.<수정: 자신의 무릎과 골반 사이에 2/3이상을 덮는 것으로 정한다.>
    ⑨ 양말이나 스타킹의 착용은 살색 또는 검정색 스타킹이나(신지 않아도 됨) 흰색 양말로 한다.
    ⑩ 현장실습, 특기지도, 신체상의 이유 등에 의한 용의 및 복장의 변경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함’
    3.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043-290-2169, 290-2000), 1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 전화 1588-7179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60조【학급당번】학급당번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 ① 학급당번은 학급 실장, 부실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으로 학급마다 2명으로 한다.
    ② 학급당번은 일찍 등교하여 학급 내․외의 청결,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임선생님의 지도 내용을 전달하고, 학급 실장과 협력하여 학급 비품 관리를 성실히 한다.
    ③ 학급환경을 항시 정리정돈하고 출석 사항을 점검하며 교사의 지도를 받고, 학급 시설에 대하여 마지막 확인을 하고 하교한다.
제6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일절 금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여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들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62조 다음 사항은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① 교내에서 단체 행동 또는 회합을 할 때(학교장 승인사항)
    ② 전교 학생이 모임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⑤ 교내․외의 행사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할 때
제63조 등교 후 하교 시까지는 무단으로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으며, 하였을 <수정: 이를 어겼을 시는 수업 거부로 본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과 생활 지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출결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결석
    1. 출석 인정 결석
    가.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자격증 시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출석인정 징계는 정상등교처리)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출석 인정 결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음.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하는 경우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결석 월1일 포함, 나이스 비고란에 기재)
    2. 질병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생이 2일 이내의 잦지 않은 질병 결석을 했을 경우에만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무단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제65조 ①항 1.(출석인정결석)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단,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담임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66조【출석 사항의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하인 경우와, 결석 2일에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 이하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67조【공결의 처리】공적인 결석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첫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교외 생활
제68조 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69조 학생들은 외출 시 학생의 기본 태도 (옷차림, 몸가짐, 출입 시 바른 예절, 정리정돈 및 청결)를 유지하여야한다.
제70조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71조 교외에서는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일절 금하며, 룸싸롱,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커피숍, 성인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유흥장과 학생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의 출입을 금한다. 불건전한 생활 태도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불건전한 이성교제, 불량집단 모임, 야간통행 등을 금하며.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제73조 폭행, 금품의 강탈, 선배를 빙자한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불량 서클 가입을 강요당할 경우 학교(주간 219-0320, 야간 219-0300) 또는 사천지구대(213-4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생활 문제, 학습 문제, 진로 문제, 이성 관계 문제 등의 어려운 점은 담임 또는 상담 교사와 상담하여 해결한다. 단, 상담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정보통신윤리
제7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8장 사정회 및 시상
제76조【시상종류】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 ① 학력 부문 - 학력상,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 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 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단, 개근상은 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기록한다.)
    ④ 특별상 - 교내․ 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 할 수 있다. (졸업 시에 한함)
제77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에 수여한다.
제78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협의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상신한다.
제79조【학력부문】
  • ① 학력상: 매 학기말 각 교과 성적이 계열별 1등인 자에게 수여한다. 단, 학년별 석차를 산출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3등까지 수여한다.
    ② 학업상: 계열별 각 교과 성적(전 학년 성적) 중 상위 1등급(또는 A등급) 개수가 많은 순서로 10명의 학생에게 수여한다.(단, e-비즈니스과: 4명, 유통경영과: 3명, 금융정보과: 3명, 공동 순위일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 개수로 결정한다. 졸업 시에 한함)
    ③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개인 또는 단체)에서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 시에 한함)
    ④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각종 대회(개인 또는 단체)에서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의 수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 한함)
    ⑤ 기능상: 3개년동안 국가 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자격증 중 3종목 이상을 취득한자(단, ITQ의 경우에는 A등급 2종목을 1개로 인정함) 또는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각종 대회(개인 또는 단체)에서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의 수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 한함)
제80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 한다.
  •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 한함)
    ② 효행상: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예절과 품행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1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①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 한함)
    ②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 한함)
    ③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2조【특별상】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예: 노력상, 성실상 등)
제9장 졸업 및 진급
제83조【졸업 및 진급】 졸업 및 진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4조【진급】 출석 일수가 총 출석 일수의 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있다.
제10장 자퇴
제85조(자퇴)
  • ① 스스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 ①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2주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위 ②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와 학생에게 상담을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상담을 안내한 담임교사 및 보호자 의견서로 숙려제를 실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장 간접체벌
제86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간접체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른다.
  • 1. 간접체벌 시에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2. 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 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은 금지한다.
    4. 간접체벌 전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성이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장 생활 평점제(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운영
제87조【운영목적 및 원칙】생활평점제(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운영원칙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이하 상·벌점제로 통일한다.
  • ①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을 위해서 상·벌점 기준과 점수, 절차를 정한다.
    ② 학교 교육의 체벌문화를 불식하고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정착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상·벌점 누계점수는 상점에서 벌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누계점수=상점-벌점)
    ④ 상·벌점 누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단, 12월 마지막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는 예외적으로 교내봉사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지도를 진급 후 3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88조【상·벌점 부과시 유의사항】
  • ① 상・벌점을 부과할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근거(상·벌점 카드 활용)로 하여 입력한다. 단, 출결관련 사항은 출석부 및 월말통계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10점 이상의 상․벌점을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학생부장(또는 교감)의 확인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거부로 인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③ 확인증은 아래양식에 근거하여 학생확인 또는 학생부장(또는 교감)의 확인을 받아 주 단위로 입력하고, 근거자료는 월말에 학생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확인증 양식
학번 성명 부여일시 장소 상·벌점 내용 점수 지도교사 확인
학생 부장 교감
                   
                   
                   
                   
                   
  • ※ 상벌점 카드 뒷면에는 상・벌점 규정, 상벌점 규정에 의거하여 상벌점 내용란에는 상점규정 00항, 벌점규정 00항 등으로 입력하고 규정 위반에 내용을 간단히 기술
    ④ 상점과 벌점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⑤ 벌과 벌점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수업 시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벌과 벌점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⑥ 상․벌점 부여 시 부여학생의 학부모에게 문자로 통보(학교 시스템 기술상 자동 발송이 어려움)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상․벌점을 인지하도록 한다.
    ⑦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흡연은 중복 부여가 가능하고, 수업시간 결과는 하루 2회 4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3회 이상)할 경우에는 방과후 또는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지각의 경우 오전중 지각은 2점, 오후지각은 4점을 부과한다.
    ⑧ 제88조 ⑦항에 의한 봉사활동지도는 교내 1, 2, 3계가 주로 담당하고, 사안에 따라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부 교사 등이 학생지도에 임한다(방과후 지도의 경우 초과근무를 올리고 지도한다).
제89조【누계점수에 따른 상점시상】상점 누계점수에 따른 시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별 상점누계 점수가 최고인 학생 1명씩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상 및 상품권을 수여 한다.
    ② 상점 누계는 학기별로 산출하여 연2회 학기별 실시한다. (단, 교육과정상 3학년은 1학기만 실시한다.)
제90조【누계점수에 따른 벌점지도】벌점 누계점수에 따른 지도는 다음과 같다.
  • ① 벌점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상·벌점 카드 활용하여 해당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벌점 누계점수에 따라 1~7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 한다.
누계점수에 따른 벌점지도
단계 누계점수 내용
1 단계 20점 ~ 39점 담임과 학생 상담, 학부모 1차 면담(반성문 1일 제출)
2 단계 40점 ~ 59점 담임과 학생 상담, 학부모 2차 면담(반성문 5일 제출)
3 단계 60점 ~ 79점 교내봉사(반성문 5일, 교내봉사활동 5일)
4 단계 80점 ~ 99점 사회봉사(5일) 또는 특별교육(5일) 이수-출석 인정
5 단계 100점 ~ 119점 등교정지(5일 이내, 무단결석 처리) +반성문(등교정지 일자만큼)
6 단계 120점 ~ 139점 등교정지(10일 이내, 무단결석 처리)+반성문(등교정지 일자만큼)
7 단계 140점 이상 장·단기 대안교육 또는 전학 권고 및 퇴학
  • ② 3~7 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각 단계의 최하점(60, 80, 100, 120, 140점)을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③ 벌점 누계점수가 없어도 사안이 큰 사건은 징계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④ 장기 결석자의 처벌은 학교 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협의 후 처리한다.
    ⑤ 벌점 기준안에 없거나 중복사항은 사안에 따라 징계기준에 따르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1조【상점 기준】상점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상점 기준 세부사항
  상 점 내 용 상점
[출결]
1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없는 자(월1회, 단 7, ·8월 출결은 합쳐서 1회) 15
[용의]
2 용의가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월1회) 5
[수업태도 및 성적]
3 수업 중 능동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학생 2
4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5 전 고사 계열석차 대비 10%이상 향상 5
6 방과 후 활동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학생 10
7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학생 횟수에 따라 상점 부여(1시간 당 1점 부과) 1
[선행 및 효행]
8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5
9 급우도우미 (점심식사 함께하기, 실습실 이동 함께하기 등)(월1회) 10
10 선행 · 모범이 언론 매체에 보도된 학생 20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11 주번활동을 잘한 학생(주 1회) 5
12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주 1회) 5
13 학교행사 도우미 5
14 교외 봉사활동 1시간[증빙서류 제출] 2
15 교사 도우미 3
[준법 및 신고활동]
16 학생 안전사고 신고 2
17 학교 폭력 관련 신고(폭행, 폭언, 따돌림, 각종셔틀, 금품갈취 등) 20
18 분실물 습득 신고 5
19 무단외출, 가출 등의 행위가 사전신고로 예방되었을 때 5
20 외부인 무단출입 신고 2
[자격증 취득]
21 ITQ C급, E-Test 3급 5
22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3급), ITQ B급, E-Test 2급 10
23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2급), ITQ A급, E-Test 1급 15
24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급) 20
25 전문교과 관련 자격증 취득 30
[수상 및 명예선양]
26 학교장상 수상 10
27 대외 기관장상을 수상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20
28 교육감상을 수상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30
29 장관상을 수상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50
30 대통령상을 수상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100
31 학교 대표로 대회 참가 (모든 분야 해당) 5
32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5
[예절]
33 항상 반갑고 공손하게 인사 잘하는 학생(월 1회) 5
[기타]
34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 후 결정<상점점수는 협의에서 결정>
제92조【벌점 기준】벌점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벌점 기준 세부사항
  벌 점 내 용 벌점
[출결]
1 무단지각, 무단결과(1회), 무단조퇴, 무단외출(1회) 2
2 4교시 이후 등교하는 지각 4
3 무단결과가 일 2회일 경우(3회 이상일 경우 방과후 봉사활동) 4
4 무단결석(1회) 단, 징계로 인한 무단결석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5
5 2명 이상 공모 무단결석 및 가출 10
[용의 및 복장]
6 교복 변형 5
7 유색 티 착용(흰색, 무색 티를 제외한 모든 티셔츠 적용) 5
8 넥타이 또는 와이셔츠 미착용, 치마길이 지적 2
9 교복[상 · 하의] 미착용 5
10 머리 염색, 파마, 무스, 젤리, 헤어로션 5
11 실내화, 실외화 미구분 착용 2
12 명찰 미착용 또는 가방 미지참 2
13 지나친 치장 (화장, 분칠, 립스틱, 액세서리, 장신구 착용 등) 5
14 교실에서 개인 전자기기, 전열기 충전(고데기, 충전기 등) 3
[준법]
15 수업시간 및 교내에서 전자기기(MP3, 핸드폰 등) 소지 및 무단 사용(1회: 2주 핸드폰압수, 2회: 1달 핸드폰압수) 5
16 핸드폰 제출 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10
17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등 관련 물품 소지 및 구경 포함] 10
18 음주 및 술 소지
19 선도부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20 학교 허락 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3
21 교내 행사 무단 불참 3
22 월담(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 등을 넘어 학교 출입함) 5
23 급식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2
24 경고행위 적발 시 타인명찰도용, 허위 이름대기, 도주, 선도부 사칭 5
25 교내에서 이성간 풍기 문란 행위 20
26 자동차, 오토바이를 이용한 등교, 폭주 (무면허 포함) 10
27 음란물 반입 · 탐독 · 시청 10
28 교내에서 비품, 공공기물 훼손 (학교 기물 파괴 및 훼손) 20
29 학교 명예를 실추하는 외부신고 접수 10
30 학교 명예를 실추하여 언론 매체에 보도된 자 20
31-1 교사(교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상) 20
31-2 교사(교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중) 15
31-3 교사(교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하) 10
32-1 교사(교원)에게 언행이 불손한 학생(상) 30
32-2 교사(교원)에게 언행이 불손한 학생(중) 20
32-3 교사(교원)에게 언행이 불손한 학생(하) 10
33-1 교사(교원)에게 폭언 및 폭행[벌점부여 및 사안에 따라 징계 위원회 회부](상) 100
33-2 교사(교원)에게 폭언 및 폭행(중) 70
33-3 교사(교원)에게 폭언 및 폭행(하) 50
34 불량 서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30
35 금품을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40
36 흉기 소지 및 흉기를 이용하여 소란행위를 한 학생 60
[수업태도]
37 수업준비 미비 2
38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3
39 수업시간 지정좌석 바꾸는 행위 2
40 수업 중 면학 분위기 저해하는 행위 5
41 수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 (껌, 과자 등) 5
[예절 및 공중도덕]
42 교내에서 침을 함부로 뱉거나 껌,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 5
43 교내에서 소란 행위를 유발한 학생 10
44 급우 또는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 5
45 승강기 탑승 및 교직원 화장실 무단 사용 3
[기타]
46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교사(교원)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 부과>
[흡연]
47 흡연[담배 및 관련 용품 소지 포함](흡연에 대한 벌점은 벌점으로 기록하되 징계대상을 결정하는 점수에는 넣지 않고, 제93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제93조(흡연) 흡연은 제91조 및 제92조의 상․벌점 규정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① 흡연 1회당 5점 부여
    ② 누적점수 20점 이상 : 학교자체 금연교실참가, 거부 시 벌점 20점 부과
    ③ 누적점수 30점 이상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교육 이수, 거부시 벌점 30점 부과
    ④ 위의 징계사항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내용 : 등교정지 10일 이상, 대안교육(단기 또는 장기), 전학, 퇴학
제13장 징계
제94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95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단기 위탁교육), 장기 위탁교육, 등교정지, 전학권고, 퇴학 처분으로 한다. 단, 본 규정에 의한 징계와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 체벌금지 및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학생 징계지도 시 인격존중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96조【징계의 기간】징계의 기간은 다음 항에 준한다.
  • ① 교내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교육
    ⑤ 등교정지: 10일 이내로 연 3회까지 할 수 있다.
    ⑥ 위탁교육 : 단기위탁교육(3개월 미만), 장기위탁교육(3개월 이상)
    ⑦ 전학
    ⑧ 퇴학: 단, 자퇴의 경우 2주일간의 숙려기간을 둘 수 있다.
    ⑨ 모든 징계처분은 고사기간을 제외하고 결정한다.
제97조【징계의 방법】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Wee센터 등의 위탁교육기관) 등은 출석으로 처리하고, 등교 정지는 가정학습 기간으로 하여 과제와 과제점검을 수시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① 교내봉사: 등교하여 생활 지도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고,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 교내봉사를 한다.
    ② 사회봉사: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대안학교,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를 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③ 특별교육(단기 위탁교육): Wee 센터, 꿈키움 센터, 청예단 등의 대안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교육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확인서를 제출한다(단, 출결사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준 확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등교정지: 등교정지 기간에는 가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가정학습 과제를 주고 점검하며 이 기간은 학교장과 협의 후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위탁교육: 단기위탁교육(3개월 미만), 장기위탁교육(3개월 이상). 단, 출결사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준 확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전학
    ⑦ 퇴학: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하여,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 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취업도 알선한다.
    1.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년 ○월 ○일 퇴학 처분(○○학교로 전․편입학, 재입학, ○○기관 입소, 취업 등)
    2. 제93조 ⑦항 1호의 경우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제98조【징계의 결정】징계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벌점 운영에 따른 학생생활지도협의회 또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안의 진상 조사 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단기 위탁교육), 등교정지, 장기 위탁교육, 전학 권고, 퇴학 등의 징계를 시행 한다.
    ② 퇴학 처분의 징계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케 한 후 학생생활지도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99조【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사항 직원회 회부】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 내용의 가정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 내용을 가정에 통보 하여 징계에 협조토록 한다.
제101조 학교장은 징계의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뚜렷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이상 징계의 해제는 본인이 징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 사회봉사 이상 징계의 해제는 본인이 징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처벌기간 중 반성의 여지가 없거나,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때, 동일한 형태의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나 상위의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104조 생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선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5조 징계의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94. 8. 30. 제16조 일부 개정 보완
3) 95. 3. 1. 제15조 5항 신설
4) 95. 11. 1. 제10조 일부 개정 및 보완
5) 95. 12. 18. 시상규정 개정보완
6) 96. 3. 1. 제48조 4항, 16항, 24항 일부 개정 보완
7) 96. 12. 9. 제27조 1항, 29조 1항, 34조 시상규정 개정 보완
8) 97. 9. 1. 징계 유형을 선도형으로 개정보완 시행한다.
9) 98. 3. 23. 제7조. 8조. 9조.10조의 (2)(3)(4)(5)(7). 11조의 (2)(3). 12조의 (2)(6(신설)). 13조. 15조의 (6(신설)). 22조. 23조. 37조. 38조. 39조의 (4). 40조. 46조. 선도 처분을 퇴학 처분으로 개정보완
10) 99. 3. 24. 제3조, 4조, 5조, 1), 2), 6조 2),10조 3), 15조, 6), 25조,40조(신설), 1), 2), 3)(신설), 43조, 48조, 개정 보완
11) 2000. 3.1. 제 8 장 신설-관련근거 중등 81140-262(2000. 2.29)
12) 2000. 3.13. 제10조 일부개정 보완
13) 2000. 09. 01 제16조 1), 2), 3), 4) 항 개정 보완
13) 2000. 12. 05. 제30조 4항 1) 개정 및 2) 일부 개정 보완.
14) 2000. 12. 12 제 30조 1항 일부개정 보완
15) 2001. 3. 12. 제1 조(명칭), 제 10 조(주번근무) 제 2, 3항 일부 개정 보완
16) 2001. 12. 18. 제30조 제 (1)항 일부 개정 보완
17) 2002. 12. 27. 제30조 제 (4)항, 제 32조 제 (4)항 일부 개정 보완
18) 2003. 3. 18. 제5조 제 (2)항 일부 개정 보완
19) 2004. 3. 25 징계기준 예절 5항 신설 및 수업 21항 삭제
20) 2005. 3. 11. 징계기준 근태 24항, 25항, 27항 일부 개정 보완. 징계기준 폭력 조항 개정
21) 2011. 3.17 생활규정 전체보완
22) 2012. 3.19 생활규정 중 상․벌점 및 징계규정안 보완
23) 2013. 3. 4. 제4장 학생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제11장 생활평점제(그린 마일리지, 상벌제)운영 수정․보완하여 2013. 3. 5부터 시행한다.
24) 2014. 3. 6. 제11장 생활평점제(그린 마일리지, 상벌제)운영 수정․보완하여 2014. 3. 10부터 시행한다.
25) 2015. 3.20 학생생활규정 제86조 자퇴 신설, 제58조 7항 삽입, 제(91조, 92조)삭제, 벌점 기준 수정․보완하여 2015.3.20.부터 시행한다.
26) 2016. 2. 16. 학생생활규정을 수정․보완하여 2016. 3. 2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징 계 기 준
※ 생활평점제(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생활지도협의회 심의 징계기준
학생징계 기준
구분 내 용 선 도
훈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등교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의 정도가 심하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
2 정보통신매체에 학생 신분으로서 어긋나는 불건전한 자료 탑재 행위(비방 및 욕설 포함)
3 기타 학생선도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5 교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한 학생
준법 6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7 청소, 봉사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0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2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3 형법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14 실내에서 흡연(담배, 전자담배)을 한 학생
수 업 · 시험 15 수업을 거부한 학생
16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자 또는 이를 방조한 학생
17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8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19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물 2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행위 21 이성을 희롱한 학생
22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23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갈취 24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에 진정이 있는 학생
25 금품 갈취, 사취 또는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행위 2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27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29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30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불법과외 31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한 학생